유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 지급률 40~60%와 노령연금 중복
고인이 노령연금을 받았거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었다면,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가 1순위로 기본연금액의 40~60%를 받아요. 청구는 5년 안에 가까운 지사에서 하세요.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고인이 15년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았다면 유족연금은 그 3분의 2쯤이에요.
- 두 연금이 겹치면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는지 보세요.
- 소득이 기준을 넘는 배우자는 사망 3년 뒤부터 정해진 나이까지 멈출 수 있어요.
- 청구가 늦으면 5년보다 오래된 달 몫부터 사라지니 미루지 마세요.
용어 먼저 정리
- 기본연금액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고인의 평균소득으로 계산한 연금의 기준 금액이에요.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그만큼 늘어나요.
- 중복급여 조정
-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가 둘 이상 생기면 하나만 골라 받게 하는 규칙이에요.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줘요.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뜻하는 기준값으로, 2026년에는 319만3,511원이에요.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 정지를 가르는 소득 기준으로도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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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재혼하면 자녀 몫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수급권은 재혼으로 사라지고, 요건을 갖춘 자녀가 이어서 받아요.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어야 해요.
자녀가 곧 25세라 잠깐만 받고 끝나면 손해 아닌가요?
그때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따로 받아요. 공단은 이를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으로 안내해요. 손자녀는 19세가 기준이고, 입양 등으로 지급이 멈춘 상태면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 나이가 요건에 못 미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족연금은 안 나오지만, 받을 유족이 아무도 없으면 사망일시금이 나올 수 있어요. 사망일시금은 나이 요건 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받아요. 고인이 연금을 받던 분이면 이미 받은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때만 나와요.
교통사고처럼 가해자가 있는 사망도 유족연금이 바로 나오나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유족연금이 멈춰요. 공단 안내로는 정지 기간이 최대 60개월이에요.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받았다면 공단이 지급한 만큼을 가해자에게서 직접 받아 내요.
유족연금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따질 수 있나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문서로 낼 수 있어요. 결정이 난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낼 수 없어요. 고인이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연금 쪽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해요.
원문 출처 22건
본 분석은 7곳 매체 22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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