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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복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1,000만원 최대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혜택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