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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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복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264만원 지원금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복지#가구#현금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혜택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기간
마감일
상시신청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