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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구간 44%와 16.5% 차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구간 44%와 16.5% 차이
한 줄 정답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4%를 세액공제한다.

핵심 정보

대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
금액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초과분 16.5%
기간
2026년 귀속 공제는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한다
신청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10만원까지는 낸 돈이 거의 그대로 돌아오고, 넘는 10만원은 44%만 공제된다.
  • 20만원을 넘기면 공제율이 16.5%로 떨어지지만 특별재난지역은 33%까지 올라간다.
  •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 2026년 귀속으로 공제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가 왜 거의 공짜인가?

10만원까지는 낸 돈이 거의 그대로 돌아온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기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주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10만원까지 기부한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된다.

그래서 10만원을 기부하면 실제로 내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준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원을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챙기는 구조다.

10만원을 넘기면 달라지는 공제율 구간

20만원까지는 44%, 넘으면 16.5%로 떨어진다.

10만원을 넘는 기부금부터는 공제율이 구간별로 바뀐다. 서울특별시 안내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 2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16.5%를 세액공제한다고 밝혔다.

30만원을 기부했다고 계산해보자. 처음 10만원은 전액인 10만원, 다음 10만원은 44%인 4만4000원, 마지막 10만원은 16.5%인 1만6500원이 공제된다. 합치면 30만원을 기부하고 16만5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답례품 9만원어치도 함께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엔 왜 33%까지 올라가나?

재난지역 선포 뒤 3개월 안에 낸 기부금만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16.5%가 아니라 33%로 두 배 뛴다. 다만 이 혜택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낸 기부금에만 적용된다.

3개월이 지나 기부하면 그 지자체라도 일반 공제율인 16.5%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재난 소식을 듣고 돕고 싶다면 선포 시점부터 날짜를 세어두는 게 공제액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연간 한도 2000만원과 답례품 30%

한도는 2025년부터 500만원에서 네 배로 늘었다.

개인이 고향사랑기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는 연간 한도가 있다. 경기도 소개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초기인 2022년에는 한도가 연 500만원이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지금은 한도가 연 2000만원으로 늘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정해져 있고, 현금과 귀금속·유가증권은 제외돼 지역 특산품 같은 현물로만 받을 수 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개인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는 언제까지,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만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다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그 해에 낸 기부금만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2026년 귀속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한다.

기부 방법은 두 가지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에서 회원가입한 뒤 기부할 지자체를 골라 결제하면 되고, 방문은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고 기탁서를 쓰면 된다.

영수증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고향사랑e음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 구간별 세액공제율

고향사랑기부금 구간별 세액공제율
기부금 구간일반 지자체특별재난지역비고
10만원 이하전액전액개인만 대상, 법인 불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44%44%선포 여부와 무관
20만원 초과16.5%33%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만
연간 기부 한도2000만원2000만원2025년부터 상향, 종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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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간 한도 2000만원을 다 채웠다면 다음 해에는 못 받나요?

한도는 기부한 해를 기준으로 매년 새로 적용돼, 올해 2000만원을 다 채웠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기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에 방문해서 기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과 방문 전국 농협은행 창구는 같은 세액공제·답례품 규정이 적용되는 두 기부 경로일 뿐이다.

답례품은 기부하자마자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마다 답례품 발송 시기가 달라 명절 성수기에는 늦어질 수 있어 연내 수령을 보장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3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3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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