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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구간 44%와 16.5% 차이
한 줄 정답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4%를 세액공제한다.
핵심 정보
대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
금액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초과분 16.5%
기간
2026년 귀속 공제는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한다
신청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10만원까지는 낸 돈이 거의 그대로 돌아오고, 넘는 10만원은 44%만 공제된다.
- 20만원을 넘기면 공제율이 16.5%로 떨어지지만 특별재난지역은 33%까지 올라간다.
-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 2026년 귀속으로 공제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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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간 한도 2000만원을 다 채웠다면 다음 해에는 못 받나요?
한도는 기부한 해를 기준으로 매년 새로 적용돼, 올해 2000만원을 다 채웠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기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에 방문해서 기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과 방문 전국 농협은행 창구는 같은 세액공제·답례품 규정이 적용되는 두 기부 경로일 뿐이다.
답례품은 기부하자마자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마다 답례품 발송 시기가 달라 명절 성수기에는 늦어질 수 있어 연내 수령을 보장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3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3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안내, 10만원까지 전액·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 44%·20만원 초과 16.5%(특별재난지역 33%, 선포 3개월 이내)·연간 기부한도 2000만원·답례품 30% 이내, 2026-10-18 확인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기부 한도·답례품·기부 방법 안내(온라인 고향사랑e음, 방문 전국 농협은행), 수정일 2026-03-11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2022년 시행 초기 세액공제 10만원 전액·초과분 16.5%·연간 기부한도 500만원(현재는 2000만원으로 상향)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