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법이 시행되면 아동수당은 신청 없이 나옵니다. 복지로 10월 안내를 보면 지급 시작도 신청한 달에서 태어난 달로 바뀌어요. 다만 이 변화는 시행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10월 20일 공포돼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은 시행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의 신청과 지급 시기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2027년 1월 2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시행 뒤에도 60일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된 배경과 기초연금 변화는 자동지급 법 통과 글에 있어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는 아동수당 대신 아동기본수당을 주는 안도 나와 있습니다.
복지부 8월 28일 발표를 보면 아동기본수당은 매달 20만원이고,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섞어 줍니다. 이는 정부 예산안이라 국회 의결 전이고, 금액과 시점이 바뀔 수 있어요. 2027년도 예산안 발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설명과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정부안대로면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나는 아이는 지금 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복지부가 2027년 1월생부터 새 제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와, 이 경계는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어요. 두 제도를 견준 계산은 아이맞이지원금 글에 있어요.
출산을 앞뒀다면 출생신고 날 행복출산으로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이사를 앞뒀다면 전입 뒤 첫 25일 입금액이 새 지역 금액과 맞는지 보면 됩니다. 기준: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