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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일 월별 표, 주말이면 당겨지는 아동수당 입금일
한 줄 정답
25일이 일요일인 이번 달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10월 23일 금요일에 함께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의 9월분 차액은 그보다 앞선 20일 화요일입니다.
핵심 정보
대상
만 0~1세 부모급여, 만 9세 미만 아동수당 가구
금액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1세 5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부터
기간
10월 23일 금요일 입금, 11월 25일·12월 24일
신청
아동·부모 명의 계좌, 문의 129·주민센터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11월은 25일 수요일, 12월은 성탄절이라 24일 목요일에 들어옵니다.
- 어린이집 0세는 25일 현금 대신 다음 달 20일에 차액 41만 6천원을 받습니다.
- 1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액이 없어 입금일엔 아동수당만 찍힙니다.
- 23일 오후에도 비어 있으면 계좌 명의와 90일 이상 해외 체류부터 보세요.
용어 먼저 정리
- 차액 부모급여
-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의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보육료를 뺀 나머지로, 다음 달 20일 보호자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 부모급여
- 생후 0~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원, 12~23개월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매월 25일 주는 현금 급여입니다.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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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금된 돈이 지난달보다 적으면 왜 그런가요?
첫돌이 지나면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0세 금액은 생후 11개월까지만 적용돼요. 어린이집에 처음 보낸 달의 정산이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해 아동수당 가산이 빠진 경우에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이와 해외에 두 달 머물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60일 남짓이면 끊기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질 때 멈춰요. 그때도 90일째가 속한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만 빠집니다.
어린이집 차액 날짜가 주말이면 당겨지나요?
당겨집니다. 원주시 부모급여 안내는 차액도 다음 달 20일에 주고,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준다고 적었어요. 12월 20일은 일요일, 19일은 토요일이라 11월분 차액은 12월 18일 금요일에 들어옵니다.
아빠 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부모 명의 계좌라면 엄마든 아빠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본인 명의 계좌도 됩니다. 조부모처럼 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계좌로 받으려면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원문 출처 9건
본 분석은 8곳 매체 9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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