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새 창)
부모급여 금액은 어린이집에 보내면 0세·1세 현금이 얼마나 남나요?
한 줄 정답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0세는 41만 6천원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태어난 달 몫부터 받으려면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세요.
핵심 정보
대상
국적·주민번호 있는 0~23개월 아동, 소득 무관
금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현금
기간
출생일 포함 60일 안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신청
출생신고 원스톱,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0세는 어린이집에 다녀도 보육료와 현금을 합친 지원이 월 100만원 그대로예요.
-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아 어린이집에 다니면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이 없습니다.
- 어린이집 입소·퇴소로 양육 형태가 바뀌면 그때마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용어 먼저 정리
- 부모급여
- 만 2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에게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주는 급여입니다. 자세히 →
- 기본보육료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몫으로 정부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내 주는 돈으로, 0세반 58만 4천원, 1세반 51만 5천원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글
이 이슈와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이런 분에게 추천
자주 묻는 질문
첫돌이 지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더 내야 하나요?
1세반 기본보육료 51만 5천원은 바우처로 전부 나가 부모가 더 낼 몫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활동비와 행사비는 지자체가 정한 한도 안에서 부모가 따로 냅니다.
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60일째가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세종시 부모급여 안내에 적힌 기준이에요. 그래도 마지막 날을 노리기보다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에서 낳은 아이도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입국한 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받습니다. 신청할 때 출입국 기록과 여권 사본을 내야 하고, 빠지면 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같은 달에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은 생후 24개월부터라 부모급여와 겹치지 않습니다. 서울시 보육료 안내도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적었어요. 86개월 미만까지 어린이집·유치원에 안 다니면 이어서 받습니다.
출산·양육 지원 개편안이 통과되면 지금 받는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끊기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는 이 아이들에게 만 2세 전까지 부모급여를 그대로 준다고 밝혔어요. 새 아동기본수당은 그 뒤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원문 출처 8건
본 분석은 7곳 매체 8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어린이집 차액·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 소급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0세 기본보육료 58만 4천원·차액 41만 6천원, 1세 51만 5천원·차액 없음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부모급여,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종일제 아이돌봄 차액 현금·국외 90일 지급정지·월중 입퇴소 정산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부모급여,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번호 0~23개월 아동, 어린이집 0세 바우처 58.4만원·현금 41.6만원, 종일제 아이돌봄 차액 현금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0~23개월·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월 10만원·동시 수급 불가·국민행복카드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 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아동수당법(법률 제22101호),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