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2026 — 영구임대·행복주택·국민임대·장기전세 자격 비교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시세 약 30%·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순위),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 국민임대(소득 70% 이하), 장기전세(시세 약 80%·보증금 방식) 네 유형으로 나뉘며 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모두 다릅니다(마이홈포털 myhome.go.kr·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2026).
- 가장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이며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 보증금·임대료로 공급됩니다(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계층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가구 20%p·2인가구 10%p 가산, 신혼 맞벌이 120%)가 기준이고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제한이 없습니다(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2026).
-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90%·2인가구 80%)가 대상이며 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2026).
- 이 글은 버팀목 전세대출(전세보증금 대출)이나 디딤돌 구입대출과 달리, 공공이 지은 임대주택에 직접 입주하는 '공공임대 입주'를 다루며 신청은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 영구임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2026).
공공임대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유형 개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등으로 나뉘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LH·SH 같은 공공기관이 지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같은 '공공임대'라도 대상 계층과 임대료 수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골라야 합니다(출처: 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가장 저렴한 것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70% 이하 무주택자에게 시세 약 60~80% 수준으로,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 위치로 공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공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도 있습니다(출처: 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장기전세주택은 매달 월세를 내는 대신 시세의 약 80% 수준 보증금으로 전세처럼 사는 유형입니다. 이 글은 '대출'이 아니라 '입주'를 다룬다는 점을 먼저 짚어둡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나 디딤돌 구입대출과 달리, 공공임대는 공공이 지은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 사는 제도입니다(출처: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2026).
유형별 자격·소득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격 비교)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순위, 행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 국민임대·장기전세는 소득 70% 이하가 기본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1순위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2인가구 80%) 이하가 기준이고, 2순위는 소득 50~100% 범위로 확대됩니다(출처: 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대학생·청년·고령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는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가 기준이며, 여기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가산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제한이 없습니다(출처: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2026).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2인 80%) 이하가 기본이고, 장기전세는 주택 규모별로 전용 60㎡ 이하 100% 이하, 60~85㎡ 120% 이하 식으로 적용됩니다(출처: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2026).
자산·자동차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임대는 직전 공고 기준 총자산 약 3억 4,500만원·자동차 약 4,542만원 이하였고, 장기전세(서울 등)는 총자산이 지역별로 더 높아(예: 서울 약 6.6억·경기 약 4.2억)·자동차 약 4,542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은 매년 갱신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려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2026).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유형별 신청처에서 청약한 뒤 자격 심사와 서류 제출,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상시 모집이 아니라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을 때 신청하는 구조라, 공고 확인이 첫걸음입니다.
1단계: 모집공고 확인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신청하려는 지역·유형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서울 주택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을 이용합니다.
2단계: 자격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으로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가구원 수 가산을 미리 점검합니다. 영구임대처럼 수급자 대상 유형은 본인이 1순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3단계: 청약 신청 — 행복주택·국민임대·장기전세는 LH청약플러스(서울은 SH)에서 온라인 청약하고, 영구임대주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공고문에 적힌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4단계: 서류 제출·자격 심사 — 당첨(예비입주자 포함) 후 신분증, 무주택·소득·자산 증빙 등 공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급기관이 자격을 심사합니다.
5단계: 계약·입주 — 자격이 확정되면 보증금·임대료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마이홈 콜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디딤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지은 집에 직접 입주하는 제도이고, 버팀목 전세대출과 디딤돌 구입대출은 민간 주택의 보증금·집값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검색할 때 '공공임대'와 '전세대출·구입대출'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LH·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지은 임대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내고 사는 '입주' 제도입니다(출처: 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내가 구한 민간 전셋집의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고, 디딤돌 대출은 집을 살 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즉 공공임대는 공공 소유 주택에 살 권리를, 전세·구입대출은 민간 주택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중복 활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에 당첨돼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이 부담되면, 별도로 전세자금대출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품·공고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어떤 제도가 내게 유리한지는 신청 전에 LH청약플러스 공고문과 기금e든든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대상·소득기준·임대료·신청처 한눈 비교(2026)
| 유형 | 주요 대상 | 소득기준 | 임대료 수준 | 신청처 |
|---|---|---|---|---|
| 영구임대주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등 취약계층(1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2인 80%) | 시세 약 30%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자산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2인 80%) | 시세 약 60~80%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마이홈 |
| 행복주택 |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계층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1인 20%p·2인 10%p 가산, 주거급여수급자 제한 없음) | 시세 약 60~80% | LH청약플러스·마이홈(서울 SH) |
| 장기전세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국민임대 소득·자산기준 충족) | 주택 규모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 이하 | 보증금 시세 약 80%(월세 없음) | LH청약플러스·SH(i-s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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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저렴해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 보증금·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1순위이며,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2인가구 80%) 이하가 기준입니다.
행복주택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고령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는 100% 이하(맞벌이 120%)가 기준이며, 1인가구는 20%p·2인가구는 10%p가 가산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제한이 없어 자격 범위가 더 넓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임대는 매달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가 기준이고, 장기전세는 월세 없이 시세 약 80% 수준 보증금만으로 전세처럼 거주하며 주택 규모별로 소득 100~120% 이하가 기준입니다. 두 유형 모두 무주택 요건과 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행복주택·국민임대·장기전세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온라인 청약하고, 서울 주택은 SH(i-sh.co.kr)를 이용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모든 유형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을 때 공고별 접수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LH·SH가 지은 임대주택에 직접 입주하는 제도이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민간 전셋집의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디딤돌 대출은 집을 살 때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공공임대 입주 보증금이 부담되면 별도로 전세대출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문 출처 5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5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 마이홈포털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 시중시세 30% 수준, 읍·면·동 신청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LH청약플러스 — 행복주택 입주자격(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계층별 소득기준 100%, 1인 20%p·2인 10%p 가산, 주거급여수급자 제한 없음)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LH청약플러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2인 80%, 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LH청약플러스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무주택·국민임대 소득자산기준, 규모별 소득 100~120% 이하, 시세 약 80% 보증금)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규모별 선정기준 — 정책자료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