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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0원 지원금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주거#개인

지원 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혜택 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기간
마감일
접수기관 별 상이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