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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영구임대주택공급

0원 지원금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주거#개인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혜택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기간
마감일
접수기관 별 상이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