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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영구임대주택공급
0원 지원금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혜택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접수기관 별 상이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