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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일 연속 화제 복지 2026-06-24 📖 6분

20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대상·본인부담·신청 총정리

핵심 정보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 차상위계층 중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금액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 비용 면제(식대 20% 본인부담),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4%(의원 외래 일부 정액 1,000~1,500원·약국 처방 500원)
기간
상시 신청(연중), 자격 유지 시 갱신 없이 계속 적용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정부24)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2026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이 입원·외래 모두 면제되고 기본식대만 20% 부담하며,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14%로 낮아집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기준, 2026-06-24).
  • 이 제도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도와는 다릅니다(출처: 정부24, 2026-06-24).
  •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1인가구 약 128만원·4인가구 약 325만원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5-07-31).
  • 대상 질환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으로 나뉘며 만성질환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출처: 정부24, 2026-06-24).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진단서·소득재산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결정됩니다(출처: 정부24, 2026-06-2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누가 대상인가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인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출처: 정부24, 2026-06-24).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그리고 암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는 그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가 되는 해까지의 18세 미만 아동입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06-24).

소득 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것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50% 기준도 함께 올라, 1인가구 약 128만원, 2인가구 약 210만원, 3인가구 약 268만원, 4인가구 약 325만원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5-07-31).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예금·전세보증금·부동산·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함께 반영한 값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출처: 정부24, 2026-06-24).

본인부담은 질환별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이 입원·외래 모두 면제되고 식대 20%만 부담하며,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14%로 낮아집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적용받는 질환에 따라 경감 폭이 다릅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06-24).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이 입원이든 외래든 본인부담 0%로 면제되고, 기본식대의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 일부 특정 항목은 별도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입원 시 진료비의 14%와 식대 20%를 부담합니다. 외래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비의 14%(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 중증질환자·임신부는 5%)를 부담하고, 동네 의원·치과의원에서는 1회당 1,000원(직접조제 1,500원)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약국은 처방전 1건당 500원(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처방전 0원)입니다.

이 본인부담률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 30~60%, 입원 20%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즉 같은 진료를 받아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훨씬 적은 금액만 내면 됩니다. 의료비 부담이 더 큰 경우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함께 신청해 본인부담 비급여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정부24, 2026-06-2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진단서·소득재산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의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별도 마감 없이 연중 상시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정부24, 2026-06-24).

1단계: 사전 확인 —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인지, 본인이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소득·재산을 확인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만성질환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18세 미만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3단계: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4단계: 조사 및 결정 —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질환 요건을 조사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건강보험 자격에 본인부담경감이 반영돼, 의료기관 이용 시 자동으로 경감된 본인부담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더 낮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의료급여가 더 유리할 수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자활근로로 소득 활동을 병행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질환별 본인부담·신청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질환별 본인부담·신청처
구분(대상 질환)입원 본인부담외래 본인부담소득기준·신청처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요양급여 면제(0%) + 식대 20%요양급여 면제(0%)중위소득 50% 이하 / 행정복지센터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진료비 14% + 식대 20%병원 14%·의원 정액 1,000~1,500원진단서 필요 / 행정복지센터
18세 미만 아동진료비 14% + 식대 20%병원 14%·의원 정액 1,000~1,500원가족관계·재학증명 / 행정복지센터
약국(공통)-처방전 500원(직접조제 900원·보건소 0원)전국 약국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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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의료급여(수급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이고,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건강보험 대신 받는 별개의 제도로, 소득기준(차상위 50%·의료급여 40%)과 적용 보험이 다릅니다.

만성질환자는 본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만성질환자는 입원 시 진료비의 14%와 식대 20%, 외래는 병원급에서 14%, 동네 의원에서는 1회당 1,000~1,500원 정액만 부담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 20%·외래 30~60%보다 크게 낮습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혀 안 내나요?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이 입원·외래 모두 면제(0%)되지만 기본식대의 20%는 본인이 부담하며, 선별급여·상급병실료 등 일부 특정 항목은 별도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2026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1인가구 약 128만원·2인가구 약 210만원·4인가구 약 325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값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소득재산 서류를 내고, 만성질환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조사를 거쳐 연중 상시 결정됩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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