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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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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대상·본인부담·신청 총정리
복지 · 2026-06-24
  • 2026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이 입원·외래 모두 면제되고 기본식대만 20% 부담하며,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14%로 낮아집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기준, 2026-06-24).
  • 이 제도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도와는 다릅니다(출처: 정부24, 2026-06-24).
  •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1인가구 약 128만원·4인가구 약 325만원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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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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