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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격

차상위계층

동의어 차상위차상위 계층

한 줄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층. 본인부담경감·자활 등 별도 지원 대상.

자세한 설명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에는 못 미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에서 제외된 계층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료비),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반 각종 감면(통신·에너지·문화누리 등) 대상이 됩니다. 자격은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