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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복지

청년월세 지원

2997억원 월 지원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복지#개인#현금지원

지원 대상

  •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혜택 내용

  •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기간
마감일
2026년 상반기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