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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
원금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 1.7%p · 이자 비과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사회초년생·직장인이 자주 받는 주거 지원금
지원 대상
내게 해당하는 줄에 체크해 보세요. 신청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고, 최종 판단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체크한 항목 0 / 1 · 마감 상시신청
혜택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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