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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복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10만원 월 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복지#개인

지원 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혜택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기간
마감일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