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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 주거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0원 지원금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주거#개인

지원 대상

  •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혜택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기간
마감일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