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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 주거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0원 지원금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지원 대상
-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혜택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