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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재취업 지원
실직
실직 후 6개월 내 신청해야 하는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취업 훈련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짧아 즉시 확인 필요.
이 상황에 매칭된 지원금 12건
- 1고용노동부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내용 확인
- 2고용노동부중장년내일센터40대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내용 확인
- 3보건복지부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70만원최대
- 4고용노동부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50세 이상 신중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본인은 채용 기회 확대.1,440만원1년간
- 5고용노동부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 훈련비를 5년간 최대 500만원 + 월 28만원 훈련수당까지 지원.500만원5년간
- 6고용노동부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구직자에게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내용 확인
- 7고용노동부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내용 확인
- 8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90만원월 지원
- 9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720만원최대
- 10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내용 확인
- 11국토교통부행복주택 공급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내용 확인
- 12국토교통부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