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그러니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목요일에 열렸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로 개통을 알리며 기존 42종에 3종을 더한 45종의 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알려야 했고, 신고분까지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귀속, 그러니까 2027년 1~2월에 처리할 이번 연말정산의 간소화 개통일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 보도도 매년 1월 중순 개통이라는 흐름만 확인해 줄 뿐, 정확한 날짜는 공지가 뜬 뒤에만 알 수 있습니다. 개통 소식은 보통 하루 이틀 앞서 보도자료로 먼저 나오니 12월 말부터 홈택스 공지사항을 들여다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 세액을 확정하도록 정합니다. 2월분 급여가 2월 말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정산합니다. 중도에 퇴직한 사람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정산이 끝나, 다음 해 2월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회사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법에 못박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사내 규정으로 마감을 정하다 보니 1월 말에 받는 곳도, 2월 초까지 받는 곳도 있어 같은 제도 안에서도 체감하는 일정이 회사마다 갈립니다. 회사는 정산이 끝난 결과를 지급명세서로 만들어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서류가 늦으면 회사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액은 대부분 2월 급여에 바로 반영됩니다. 회사가 국세청 환급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추가로 더 내야 할 때도 있는데, 1년 동안 미리 뗀 세금이 최종 확정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더 걷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두 가지 중 하나로 되찾습니다. 작년 치만 빠졌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하는 쪽이 간단합니다. 몇 해 전 것까지 한꺼번에 바로잡으려면 경정청구를 씁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법정신고기한인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026년 6월 1일로 넘어가고, 그날부터 5년을 세어 2031년 6월 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이미 5년을 넘긴 귀속연도는 아무리 큰 공제를 빠뜨렸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정산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은 국세청이 소득·재산 기준으로 따로 심사하는 별도 제도라 5월 정기신청과 9월 반기신청 일정이 연말정산 환급 일정과 맞물리지 않습니다. 두 일정을 한 표에 섞지 않는 것이 다음으로 챙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