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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산 체불임금 6개월 대지급금, 8월 20일 시행

한 줄 정답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등으로 확대돼, 회사 도산 시 밀린 임금을 최종 6개월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대상
회사가 파산·사실상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퇴직 기준일이 도산인정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인 자)
금액
최종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 최종 3년분 퇴직급여(근로복지공단 고시 상한 적용)
기간
2026년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도산대지급금 3개월→6개월 확대)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등(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으로 확대됩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
  •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 임금을 못 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 이번 6개월 확대는 도산대지급금 한정이며, 법원 판결·노동청 체불확인서 기반의 간이대지급금과는 구분됩니다.
  • 지급액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시 상한이 적용되며, 최종 6개월분 임금등에 더해 최종 3년분 퇴직급여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신청할 때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나 아직 확정된 시행 내용은 아닙니다.

용어 먼저 정리

대지급금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상의 지급금입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을 받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돼 임금을 못 줄 때 지급되는 대지급금으로, 이번에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등으로 확대되는 유형입니다.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법원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등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재직·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으로, 이번 6개월 확대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도산으로 밀린 월급, 국가가 얼마까지 대신 주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6개월분 임금등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어,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두 배로 늘어납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문을 닫아 월급이 밀렸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 도산 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범위가 8월 20일부터 넓어집니다. 그동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만 대상이었는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까지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임금등이란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합니다.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고용노동부 2026)

임금뿐 아니라 퇴직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기준일(도산인정 신청일)이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라면 최종 6개월분 임금등과 함께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만 밀린 임금 전액이 무제한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하는 상한액이 연령별·유형별로 정해져 있어, 실제 지급액은 그 상한 안에서 결정됩니다. 정확한 상한은 신청 시점의 근로복지공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정부24)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뭐가 다른가요?

이번 6개월 확대는 회사 도산 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에만 해당하고,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 체불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그대로입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했을 때 지급됩니다. 이번에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로 이 도산대지급금입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사실이 확인된 재직·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도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이번 6개월 확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두 제도를 혼동하면 '내 체불임금도 6개월치 다 나오겠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이고 도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 절차이며, 이 경우 지급 범위는 이번 개정과 별개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직 이후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누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확대된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인정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이날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 임금등으로 적용됩니다. 대상은 회사가 파산·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회사 도산 시 체불임금 6개월까지 지원, 이투데이 2026)

핵심 요건은 퇴직 시점입니다. 퇴직 기준일이 도산인정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그 후 3년 이내에 있어야 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회사 규모나 업종에는 제한이 없지만, 도산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고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신청할 때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제도개선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융자 한도 상향은 아직 확정된 시행 내용이 아니라 추진 중인 사안이므로, 확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발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고용노동부 2026)

도산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 인정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사실상 도산은 근로자가 직접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도산 사실 확인 회사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결정이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실상 도산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도산 인정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고, 사업 폐지·임금 지급 능력 상실 등을 소명합니다. 청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도산 등 사실인정을 결정합니다.

3단계: 대지급금 청구 도산 인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이때 체불 내역과 재직·퇴직 사실을 증빙합니다.

4단계: 지급 결정·수령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액을 산정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최종 6개월분 임금등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 고시 상한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실직 상태가 이어진다면 대지급금과 별개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실업급여 지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상한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정부24)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비교(2026년 8월 20일 기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비교(2026년 8월 20일 기준)
구분지급 대상지급 범위신청처
도산대지급금회사 파산·회생·사실상 도산 인정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최종 6개월분 임금등 + 최종 3년분 퇴직급여(8월 20일 확대, 고시 상한 적용)근로복지공단·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간이대지급금법원 확정판결·노동청 체불확인서로 체불 확인된 재직·퇴직 근로자최종 3개월분 임금등 + 최종 3년분 퇴직급여(이번 확대 대상 아님)근로복지공단
공통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국가가 사업주 대신 선지급 후 사업주에 구상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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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8월 20일부터 밀린 월급을 6개월치 다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파산·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된 경우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6개월분 임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고시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밀린 임금 전액이 무제한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아직 도산하지 않았는데도 6개월치를 받나요?

이번 6개월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도산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 체불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 절차이며,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등으로 이번 확대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에 더해 최종 3년분 퇴직급여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시 상한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법원 도산 결정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 임금을 못 주는 상태라면,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실상 도산 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융자 한도 10억원 상향은 지금 시행되나요?

담보 제공 시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추진 중인 제도개선으로, 아직 확정 시행 내용이 아닙니다. 확정 여부와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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