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
2026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주되, 1일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 사이로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받습니다.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으로, 상한액은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66,000원에서 7년 만에 인상됐습니다(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2025-12-16).
-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며, 이 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66,048원, 상한액보다 높으면 68,100원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됩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됩니다(고용노동부).
-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우면 하한액 기준 최소 약 792만원(120일), 상한액 기준 최대 약 1,839만원(270일)을 받으며, 한 달로는 약 198만~204만원 수준입니다.
용어 먼저 정리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자세히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임금으로, 실업급여는 이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 실업급여 하루 얼마인가요? (하한액·상한액)
2026년 실업급여는 1일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 사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에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아무리 임금이 낮아도 하한액은 보장되고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2025-12-16)
올해 특히 달라진 것은 상한액이 7년 만에 인상됐다는 점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2025-12-16)
인상 이유는 '역전 현상'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이 66,048원이 됐고, 이대로면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임금일액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2-16)
새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제도의 자격·신청 요건까지 포함한 전체 내용은 실업급여 총정리와 구직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60%)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단계: 평균임금 확인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단계: 60% 적용 —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6만원이 됩니다.
3단계: 하한액·상한액 비교 — 2단계 금액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66,048원으로,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으면 68,100원으로 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좁은 구간(66,048~68,100원, 차이 2,052원)에 들어옵니다. 상한액의 근거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은 113,500원이며, 여기에 60%를 곱하면 정확히 68,100원이 나옵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2025-12-16)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이 하한액입니다. 즉 저임금 근로자도 하루 최소 66,048원은 보장받습니다.
며칠 받나요? 수급기간별 최소·최대 총액은?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이며, 전액 수급 시 최소 약 792만원에서 최대 약 1,839만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되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안내, 고용노동부)
소정급여일수와 1일 지급액을 곱하면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나옵니다. 하한액(66,048원)으로 120일을 받으면 약 792만원, 상한액(68,100원)으로 270일을 받으면 약 1,839만원입니다. 아래 표에서 일수별 최소·최대 총액을 확인하세요.
한 달(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한액은 약 198만원(66,048원×30), 상한액은 약 204만원(68,100원×30)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업인정 일수에 따라 매회 정산되므로, 위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의 이론상 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연령·가입기간별로 자세히 나눈 표와 자격 요건은 실업급여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모의계산)는 어떻게 쓰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면 고용보험 모의계산을 이용합니다.
1단계: 모의계산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단계: 정보 입력 — 이직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3단계: 결과 확인 — 1일 예상 지급액(하한액·상한액 반영)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이 계산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수급 기간에는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받으면 전액 반환에 추가징수까지 물릴 수 있으니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별 최소·최대 총액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 기준 총액(66,048원×일수) | 상한액 기준 총액(68,100원×일수) |
|---|---|---|
| 120일 (최소)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최대) | 17,832,960원 | 18,38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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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 받나요?
2026년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이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도 하루 최소 66,048원은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왜 68,100원으로 올랐나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면서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겨,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7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새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계산값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해 하루 66,048~68,100원 사이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최대로 받으면 총 얼마인가요?
상한액 68,100원으로 최장 270일을 받으면 약 1,839만원입니다. 반대로 하한액 66,048원으로 최소 120일을 받으면 약 792만원이며, 실제 총액은 소정급여일수와 실업인정 일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30일 기준으로 하한액은 약 198만원(66,048원×30), 상한액은 약 204만원(68,100원×30)입니다. 상·하한액 차이가 2,052원으로 좁아 대부분 비슷한 금액대를 받습니다.
원문 출처 5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5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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