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0월 시작 2026, 소명 통보 시 할 일 3가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사업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통보를 받은 사람만 통지서 기한 안에 읍면동에 소명하면 됩니다.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조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명 기한은 통지서 날짜가 기준이고 일수는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시차 1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이 이번부터 빠집니다.
- 부양의무자가 자료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수급자 급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먼저 정리
- 확인조사
- 보장기관이 이미 급여를 받는 사람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급여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소명
- 조사에서 잡힌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와 다르거나 이미 끝났음을 수급자가 서류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 부양의무자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기초생활보장 일부 급여에서 소득·재산이 함께 조사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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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명 통보를 못 받았는데 급여가 줄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읍면동 복지 담당에게 변경 사유가 적힌 서면 통지를 요구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를 바꿀 때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리게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에게 소명 요청이 왔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이번 조사 대상이라 자료를 내지 않으면 부모의 급여 판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한 지 2년 된 사업소득도 이번에 소명해야 하나요?
이번 회차부터는 시차가 1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뺍니다. 다만 다른 자료에서 소득이 잡히면 소명 요청은 올 수 있으니 폐업사실증명은 챙겨 두세요.
상반기에 소명을 마쳤는데 하반기에 또 통보가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습니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한 번씩이고, 회차마다 새로 받은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대조합니다. 지난 소명 서류 사본을 보관해 두면 같은 항목이 다시 걸릴 때 빨리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고 결과는 얼마 만에 나오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해당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시·군·구는 10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넘겨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처분은 보장기관의 장에게 내고 접수 후 10일 안에 결정이 원칙입니다.
시스템 정비 기간에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정비 중에도 기초생활·한부모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으로 발급됩니다. 상담과 신청 접수도 그대로 됩니다.
원문 출처 7건
본 분석은 6곳 매체 7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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