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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동차 있으면 탈락? 2026 차량가액 기준

한 줄 정답

2026년 기초연금은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연 4%만 환산해 수급이 가능하고, 4,000만 원 이상 고급차는 월 100% 소득환산으로 사실상 탈락합니다.

핵심 정보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중 보유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거나, 생업용·장애인 사용·10년 이상 노후차 등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
금액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은 일반재산으로 연 4% 소득환산 /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
기간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토·공휴일 겹치면 전일 입금) / 자동차 재산은 매년 소득·재산 조사 시 반영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판정의 배기량 기준은 2024년 폐지됐고, 2026년 현재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 고급차로 보아 월 100% 소득환산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기준).
  •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편입돼 연 4% 환산율만 적용되므로, 오래된 대형차가 있어도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기량 3,000cc가 넘는 노후 세단이라도 현재 시가표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고급자동차로 잡히지 않습니다.
  • 등록 10년 이상 노후차, 생업(영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압류 등 처분 불가 차량은 고급차라도 일반재산(연 4%)으로 보거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가 고급차로 잡혔는지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예외 사유는 증빙을 갖춰 행정복지센터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용어 먼저 정리

고급자동차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이륜차로, 값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사실상 탈락 사유가 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이 금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판정 기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무엇이 바뀌었나요?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판정의 배기량 기준은 2024년에 폐지돼, 2026년 현재는 차량가액 4,000만 원이라는 단일 금액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오랫동안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배기량만으로 탈락 사유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보아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습니다.

이 배기량 기준은 2024년부터 폐지됐습니다. 배기량은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아 오래된 대형차도 불이익을 받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 확산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농민신문 2024-01-01).

따라서 2026년 현재 고급자동차 판정은 '차량가액 4,00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배기량 3,000cc가 넘는 대형차나 노후 수입차라도 시가표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고급자동차로 잡히지 않습니다(여성경제신문 2024-01-02).

다만 자격은 자동차 하나가 아니라 소득·재산 전체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되므로, 차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기량 기준과 차량가액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배기량 기준은 차 크기로, 차량가액 기준은 감가상각이 반영된 차 값으로 판정하므로 오래된 대형차를 모는 어르신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배기량과 차량가액의 가장 큰 차이는 '차 크기'가 아니라 '차 값'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배기량은 해가 지나도 줄지 않지만 차량가액은 감가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노후 차량을 모는 노인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3,300cc의 10년 된 세단이라도 현재 시가표준액이 2,000만 원대라면, 과거엔 배기량 때문에 고급자동차로 잡혀 100% 환산으로 탈락했지만 2026년에는 일반재산으로 연 4%만 환산됩니다.

반대로 배기량이 작은 수입 전기차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값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판정의 중심이 배기량에서 '4,000만 원'이라는 금액선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아래 표는 배기량 기준 시절과 현행 차량가액 기준의 처리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 차는 재산에 어떻게 잡히나요? (자동차 소득환산 판정)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편입돼 연 4%가 환산되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로 보아 값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는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일반재산으로 편입해 연 4%(월 환산)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고급자동차로 보아 차량가액 100%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는 경우입니다.

일반재산에 편입되면 차량가액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컨대 차량가액 1,000만 원이면 연 40만 원, 월 약 3만3,000원만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므로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반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는 값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4,000만 원짜리 차 한 대만으로 월 소득이 4,000만 원으로 잡히는 셈이라, 사실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을 크게 넘어 탈락합니다(보건복지부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 후 10년 이상 된 노후차, 생업(영업)용으로 소명되는 차량,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압류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차량은 고급자동차라도 일반재산(연 4%)으로 보거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이라면 생계급여와의 중복 수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급자동차로 탈락이 예상되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원인을 확인하고, 예외 사유 소명이나 차량 정리 뒤 재신청,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탈락이 예상되거나 실제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모의계산으로 원인 확인 —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내 차가 고급자동차로 잡혔는지, 일반재산으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예외 사유 소명 — 생업용·장애인 사용·10년 이상 노후차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을 갖춰 행정복지센터에 소명합니다.

3단계: 차량 정리 검토 —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고급자동차라면 매각·명의 이전으로 재산에서 뺀 뒤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명의 이전은 다른 재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합니다.

4단계: 이의신청 — 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치면 하루 앞당겨 입금됩니다. 자격·수령액 기준은 2026 기초연금 자격·수령액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산정, 배기량 기준 시절 vs 차량가액 기준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산정, 배기량 기준 시절 vs 차량가액 기준
구분배기량 기준 병행 (2023년 이전)차량가액 기준 (2024년부터 2026년 현재)
고급자동차 판정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배기량 기준 폐지)
고급자동차 소득환산차량가액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차량가액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 (동일)
일반 승용차 환산일반재산으로 연 4% 소득환산일반재산으로 연 4% 소득환산 (동일)
노후 대형차 (예: 3,300cc·시가 2,000만 원대)배기량 때문에 고급차로 잡혀 100% 환산일반재산으로 연 4%만 환산
10년 이상·생업용·장애인 사용차일반재산(연 4%) 또는 산정 제외일반재산(연 4%) 또는 산정 제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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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연 4%만 환산돼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만 월 100% 소득환산으로 사실상 탈락합니다.

2026년에도 배기량 3,000cc가 넘으면 탈락인가요?

배기량 기준은 2024년에 폐지돼, 2026년에는 배기량 3,000cc가 넘어도 시가표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고급자동차로 잡히지 않습니다. 판정은 차량가액 4,000만 원 하나로만 이뤄집니다.

일반재산으로 잡히면 소득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차량가액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반영하므로, 차량가액 1,000만 원이면 연 40만 원, 월 약 3만3,000원만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생업용이나 장애인 차량도 고급자동차로 잡히나요?

생업(영업)용으로 소명되는 차량,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등록 10년 이상 노후차, 압류 등 처분 불가 차량은 4,000만 원이 넘어도 일반재산(연 4%)으로 보거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면 다시 받을 방법이 있나요?

예외 사유는 증빙을 갖춰 행정복지센터에 소명하고, 예외가 아니면 매각·명의 이전 뒤 재신청할 수 있으며, 판정 오류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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