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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10구간은 2027년 가~마 몇 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10구간은 2027년 가~마 몇 구간?
한 줄 정답

2027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이 가~마 5단계로 바뀌지만, 2026학년도는 지금의 10구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보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재산 조사 동의자
금액
1구간 194만8천원~9구간 1,948만원, 10단계
기간
2027년 1학기부터 가~마 5구간 적용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 상담센터 1599-2000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2027년 개편 후에도 기초·차상위 구간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원구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14일 안에 신청하세요.
  • 국외 소득·재산이 있으면 별도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 9구간이면 2027년엔 라구간, 10구간이면 마구간이 됩니다.

용어 먼저 정리

소득인정액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나눈 지원금 등급으로, 지금은 10단계입니다.

지금 적용 중인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어떻게 나뉘나요?

학자금 지원구간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10단계로 나눕니다. 그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구간 안내에 공시돼 있습니다. 1구간은 월 소득인정액 194만8,421원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합니다.

구간이 오를수록 기준 비율도 50%, 70%, 90%로 높아집니다. 5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100%인 649만4,738원 이하입니다. 8구간은 200%인 1,298만9,476원 이하, 9구간은 300%인 1,948만4,214원 이하입니다.

10구간은 1,948만4,214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간은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빠지고 학자금대출 이용이 중심이 됩니다.

이 10단계 구분은 2027년 1학기부터 가~마 5단계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내 구간은 2027년에 어디로 갈까요? 바로 다음 매핑표에서 확인하세요.

10구간에서 가~마 5구간으로, 2027년 개편 매핑표

2027년 1학기부터 10구간이 가~마 5구간으로 통합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안내는 10단계 체계를 가~마 5단계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학기입니다.

1~3구간, 즉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가구간이 됩니다. 4~6구간인 90~130%는 나구간, 7~8구간인 150~200%는 다구간이 됩니다. 9구간인 300% 이하는 라구간, 10구간인 300% 초과는 마구간이 됩니다. 내 구간이 1~3구간 사이라면 그대로 가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구간 이름은 이번 개편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편 뒤 가~마 구간별 새 경곗값과 지원금액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커뮤니티 글은 기존 10구간이 소득 10분위와 자주 혼동돼 개편됐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재단과 복지로 공지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 개편 이유까지 단정하지는 마세요.

월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뺀 금액에 월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재산이 많아도 부채가 크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전세보증금처럼 부채가 큰 가구가 예상보다 낮은 구간을 받는 이유입니다. 내 재산·부채 구조가 복잡하다면 수치를 넣어보기 전에 상담센터(1599-2000)로 먼저 물어보세요.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맡습니다.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이 조사 결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지원구간 산정 절차와 이의신청 체크리스트

지원구간 산정은 신청부터 통지까지 5단계로 진행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는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6단계로 진행됩니다.

  • 학생 본인의 온라인 신청
  • 학생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
  • 재단의 지원구간 결정
  • 휴대폰 문자·이메일 통지
  •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온라인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구간 통지서를 받으면 경곗값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국외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학생은 별도 절차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일정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 통지를 받으면 가~마 전환 기준에서 내 새 구간부터 먼저 짚어 보세요.

기준: 2026-10-28 한국장학재단·복지로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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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금 7구간이면 2027년엔 다구간인가요, 라구간인가요?

7구간은 다구간이 됩니다. 라구간이 되는 것은 지금의 9구간뿐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재산 환산액이 마이너스로 깎이나요?

아니요, 계산 결과가 음수로 나오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빚이 재산 몫을 0원으로 만들 뿐, 소득평가액까지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지원구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9구간이 라구간이 되면 지원금액도 지금처럼 유지되나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2027년 가~마 구간별 지원금액은 한국장학재단과 복지로 공지에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문 출처 3건

본 분석은 2곳 매체 3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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