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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10구간은 2027년 가~마 몇 구간?
한 줄 정답
2027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이 가~마 5단계로 바뀌지만, 2026학년도는 지금의 10구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보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재산 조사 동의자
금액
1구간 194만8천원~9구간 1,948만원, 10단계
기간
2027년 1학기부터 가~마 5구간 적용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 상담센터 1599-2000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2027년 개편 후에도 기초·차상위 구간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원구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14일 안에 신청하세요.
- 국외 소득·재산이 있으면 별도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 9구간이면 2027년엔 라구간, 10구간이면 마구간이 됩니다.
용어 먼저 정리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나눈 지원금 등급으로, 지금은 10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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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금 7구간이면 2027년엔 다구간인가요, 라구간인가요?
7구간은 다구간이 됩니다. 라구간이 되는 것은 지금의 9구간뿐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재산 환산액이 마이너스로 깎이나요?
아니요, 계산 결과가 음수로 나오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빚이 재산 몫을 0원으로 만들 뿐, 소득평가액까지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지원구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9구간이 라구간이 되면 지원금액도 지금처럼 유지되나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2027년 가~마 구간별 지원금액은 한국장학재단과 복지로 공지에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문 출처 3건
본 분석은 2곳 매체 3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