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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조기·연기 감액률 2026
한 줄 정답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61세에서 65세 사이이며, 조기수령은 1년당 6%, 연기수령은 1년당 7.2%가 적용됩니다.
핵심 정보
대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자
금액
조기수령 1년당 6% 감액, 연기수령 1년당 7.2% 가산
기간
지급개시연령 앞뒤 5년 안에서 신청, 별도 마감 없음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콜센터 1355, 국민연금 앱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61세부터 65세까지 지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 조기수령은 1년당 6%씩 깎여 5년 당기면 70%만 평생 받습니다.
- 연기수령은 1년당 7.2%씩 늘어 5년 미루면 136%까지 받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연금으로 받습니다.
용어 먼저 정리
- 조기노령연금
-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는 노령연금으로, 1년 당길 때마다 6%씩 평생 감액됩니다.
- 연기연금
- 지급개시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루는 대신 1년당 7.2%씩 가산해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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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연기할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달마다 7.2%가 가산돼 이후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을 전혀 못 받나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가입기간에 비례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실업 기간에는 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한 뒤 중단할 수 있나요?
연기 신청 기간 중에는 언제든 연기를 중단하고 그 시점부터 가산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단 이후에는 같은 수급권으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 신청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가 받기 시작한 날부터 5년을 다시 계산합니다.
원문 출처 3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3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