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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신청 자격, 소득·자산 무관 무주택 8년 거주

한 줄 정답

HUG 든든전세주택 제11차 300가구는 2026년 8월 7일까지 안심전세포털에서 접수하며,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대상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자산·나이 요건 없음), 유주택세대의 세대분리예정자는 신청 불가
금액
보증금 주변 시세의 90% 수준 이하, 임대기간 최초 2년 + 최대 3회 갱신으로 최장 8년 거주
기간
제11차 수시모집 2026.7.24~8.7 온라인 접수 / 당첨자 발표 2026.10.30 / 이후 분기 정기모집·수시모집 병행
신청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도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HUG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되며,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 이하이고 거주기간은 최장 8년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8-22,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로 최대 3회 갱신해 총 8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주택 안내).
  • 제11차 수시모집 300가구는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최종 당첨자는 10월 30일 발표됩니다(이투데이·이데일리 2026-07-16).
  • 이번 공급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과 부산이며, 지금까지 10차례 모집에서 3,750가구가 공급됐고 평균 경쟁률은 69대 1이었습니다(이데일리 2026-07-16).
  • 한 세대는 한 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유주택세대의 세대분리예정자는 대상이 아니며, 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 시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HUG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용어 먼저 정리

든든전세주택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경매 낙찰이나 협의매수로 확보한 주택을 무주택 세대에 시세 90% 수준 전세로 다시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자세히 →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하나이며, 소득·자산·나이 요건은 두지 않습니다.

공공임대라고 하면 소득 몇 % 이하, 자산 몇 억 이하 같은 조건부터 떠올리기 마련인데 든든전세주택에는 그 문턱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대로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시세의 90%·최대 8년 거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6-18)

판정 기준은 무주택자 여부, 정확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여기에 모집 공고에 표시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한도 분명합니다. 한 세대(세대원 전원)는 한 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 중복신청은 인정되지 않고, 유주택세대에서 떨어져 나올 예정인 세대분리예정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격은 공고일 한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뒤 주택을 취득하면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득 기준을 따지는 다른 공공임대와 견줘 보고 싶다면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격 비교를 함께 보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소득·자산을 정말 안 보나요? 나이 제한은 없나요?

소득·자산 심사와 나이 제한이 모두 없어 사회초년생부터 고소득 직장인, 은퇴 가구까지 무주택이면 같은 조건으로 추첨에 참여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고 소득·자산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에서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세사기 걱정없는 든든전세주택 2년간 1만 6000호 공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8-22)

청년·신혼부부 같은 계층 요건으로 대상을 나누는 행복주택 신청자격이나,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만 19~34세 나이 상한을 두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처럼 연령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문턱이 낮은 만큼 경쟁은 셉니다. 지금까지 10차례 모집으로 3,750가구가 공급됐는데 평균 경쟁률이 69대 1이었습니다.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든든전세, HUG 300가구 모집, 이데일리 2026-07-16)

소득·자산을 안 본다는 말이 심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HUG는 당첨자 발표 전에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검증하며, 여기서 걸러지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참고로 이름이 비슷한 LH 든든전세주택은 자녀 수 등 가점제로 뽑아 방식이 다르므로, 이 글의 기준은 HUG 든든전세주택에 한합니다.

보증금은 얼마이고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 이하로 책정되고, 최초 임대기간 2년에 최대 3회 갱신을 더해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두 줄로 압축됩니다.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 이하, 거주기간은 최장 8년입니다. (든든전세주택 소개, 주택도시보증공사)

8년이라는 숫자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계약은 2년이고,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갱신해 2+2+2+2로 8년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갱신 시점마다 무주택 등 자격을 다시 확인하므로 거주 중에 집을 사면 연장이 막힙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보증금을 맡기는 방식이라 주거비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만 호별 보증금은 주택 위치·면적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시세 90%가 실제 얼마인지는 안심전세포털 공고문의 주택 목록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차 300가구는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제11차 수시모집 300가구는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최종 당첨자는 10월 30일 발표됩니다.

이번 제11차는 서울·인천·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과 부산에 총 300가구 규모이며, 분기별 정기모집과 별도로 처음 도입된 수시모집 방식입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300가구 입주자 모집, 이투데이 2026-07-16)

1단계: 공고문 확인 —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든든전세주택 메뉴에서 제11차 모집공고와 주택 목록·호별 보증금을 먼저 봅니다.

2단계: 무주택 여부 점검 —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와 모집 지역 주민등록을 확인합니다.

3단계: 온라인 신청 —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한 세대는 한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서류 제출·자격 검증 — HUG가 무주택 여부 등 자격을 검증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뽑히면 안심전세포털에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합니다(미제출 시 선정 제외).

5단계: 당첨자 발표·계약 — 10월 30일 최종 당첨자 발표 뒤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차수를 기다리면 됩니다. HUG는 앞으로 분기별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 공고 주기가 이전보다 짧아집니다. 차수별 모집 지역·물량·마감일은 매번 달라지므로 안심전세포털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감일 접수 시각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왜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고 하나요?

임대인이 개인 집주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HUG여서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주체가 HUG로 고정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뒤, 그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집주인과 협의매수해 확보한 주택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집을 무주택 세대에 공공전세로 다시 공급합니다. (전세사기 걱정없는 든든전세주택 2년간 1만 6000호 공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8-22)

임대인이 HUG이므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구조적으로 줄어듭니다. HUG도 투기 목적 매입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대 8년간 주택을 보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소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유형은 대체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도심 주택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기대하고 접근하면 실물과 차이가 클 수 있으니, 공고문의 주소·면적·준공연도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현장을 직접 보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제11차 대상·조건·마감·신청처

HUG 든든전세주택 제11차 대상·조건·마감·신청처
구분대상·조건금액·기간마감·신청처
신청 자격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자산·나이 요건 없음)1세대 1주택 신청, 중복신청 불가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
보증금제11차 서울·인천·경기 부천·부산 300가구주변 시세의 90% 수준 이하호별 금액은 공고문 주택 목록 확인
거주기간입주 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한 당첨자최초 2년 + 최대 3회 갱신, 최장 8년갱신 시점마다 자격 재확인
제11차 일정수시모집 신청자 전원300가구 규모접수 2026.7.24~8.7 / 발표 10.30
신청 불가유주택세대의 세대분리예정자당첨 후 주택 취득 시 취소·계약 거절서류 제출도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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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HUG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자산 요건이 아예 없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되고, 선정은 추첨으로 이뤄집니다.

나이 제한이나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나이 제한은 없어 20대 사회초년생부터 노년층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청년·신혼부부 계층으로 대상을 나누는 행복주택과 달리 계층 구분이 없고 소득 심사도 하지 않습니다.

제11차 300가구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제11차 수시모집은 2026년 8월 7일 접수 마감이며, 7월 24일부터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서울·인천·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과 부산의 300가구가 대상이고 최종 당첨자는 10월 30일 발표됩니다.

보증금은 얼마이고 몇 년 살 수 있나요?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 이하로 책정되고, 최초 2년 계약에 최대 3회 갱신을 더해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호별 보증금은 주택 위치·면적마다 다르므로 안심전세포털 공고문의 주택 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된 뒤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 2년 단위 갱신 때도 무주택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격은 공고일 한 시점이 아니라 계속 충족해야 하며 분양권·입주권 취득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원문 출처 6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6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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