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 줄어 사람을 줄여야 할 때,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고른 사업주에게 주는 돈이에요. 정부24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적어요.
직원에게 수당을 주며 쉬게 하면 유급, 수당 없이 쉬게 하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이에요. 무급은 매출 감소 기준이 더 높고 노동위원회 승인 같은 관문이 더 붙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는 2026년 5월 개정으로 단축 기준을 직원 한 사람 단위로 바꿨어요. 직원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고, 줄인 시간의 임금을 보전하면 돼요.
1월 입법예고 자료를 보면 전에는 휴업이면 전체 직원의 월 총근로시간을 20% 넘게 줄여야 했고, 휴직이면 직원별로 1개월 이상 쉬게 해야 했어요. 직원 몇 명만 한 달이 안 되게 쉬게 하는 회사는 그래서 지원받기 어려웠죠. 지급 신청 기한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어요.
1. 휴업 시작 하루 전까지 고용24 기업회원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내요. 계획은 1개월 단위로 세우고, 정부24 안내 목록대로 매출 장부, 근로자대표 선임서나 동의서 같은 노사 협의 서류, 취업규칙을 붙여요.
2. 고용센터는 신고한 계획서를 접수해 검토하고, 사업주는 계획대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해요. 날짜나 인원이 바뀌면 바뀌는 날 하루 전까지 변경 신고를 내요.
3. 쉬게 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최저선인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요.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줘도 돼요.
4. 매달 고용24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요.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보통 신청 뒤 10일 안에 지급 여부가 정해져요.
계획서보다 먼저 시작한 휴업은 사전 제출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신고한 대상자, 기간, 지급 금품 가운데 하나라도 계획의 50% 미만이면 그 달 지원금 전부가 막혀요. 2년 안에 이 지원금을 받은 회사가 조치 뒤 6개월 안에 피보험자 10% 이상을 이직시켰다면 새 지원도 제한돼요.
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그 2배나 5배까지 더 징수될 수 있어요. 최대 12개월 고용지원금이 끊기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는 고용사정 악화로 장관이 고시한 기간에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율을 4분의 3~10분의 9로 올릴 수 있게 해요. 이때 대규모기업은 3분의 2예요. 경북매일 지난해 11월 보도는 포항 지정 때 휴업수당 지원율이 66.6%에서 80%로 오른다고 전했어요.
당진 지정을 다룬 보도는 요건 완화를 전했지만 비율은 적지 않았어요. 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고 보도됐어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우대 대상이에요.
당진·여수·광양 사업장이라면 계획서를 내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지금 적용되는 비율과 완화된 요건을 물어보세요.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이에요. 기준: 2026-10-26 고용24·정부24·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