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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매출 15% 줄었을 때 휴업수당 돌려받는 순서

고용유지지원금, 매출 15% 줄었을 때 휴업수당 돌려받는 순서
한 줄 정답

2026년 5월 개정 기준, 휴업 시작 전날까지 계획서를 내고 휴업수당을 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그 3분의 2를 1인 하루 6만8,100원까지 받아요.

핵심 정보

대상
매출 감소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
금액
휴업수당의 3분의 2, 1인 하루 6만8,100원 한도
기간
계획서는 휴업 전날까지, 지급 신청은 3개월 안
신청
고용24 기업회원 또는 관할 고용센터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용24)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평균보다 15% 이상 줄면 유급 지원 요건이 열려요.
  • 직원 한 명이나 한 부서만 쉬게 해도 소정근로를 20% 이상 줄이면 대상이에요.
  • 계획보다 50% 미만으로 실시한 달은 그 달 지원금이 통째로 막혀요.

용어 먼저 정리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 이하인 기업이에요. 제조업 500명 이하처럼 업종마다 상한이 달라, 대부분의 중소 사업장이 여기에 들어요.
기준달
유급은 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전달, 무급은 계획서를 낸 날이 속한 달의 전달이에요. 매출 감소율은 이 달을 직전 6개월 월평균과 견줘 계산해요.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직원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법정 최저선이고, 지원금은 회사가 실제로 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해고 대신 휴업을 고른 사업주가 받는 지원

휴업수당 일부를 고용보험이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제도예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 줄어 사람을 줄여야 할 때,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고른 사업주에게 주는 돈이에요. 정부24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적어요.

직원에게 수당을 주며 쉬게 하면 유급, 수당 없이 쉬게 하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이에요. 무급은 매출 감소 기준이 더 높고 노동위원회 승인 같은 관문이 더 붙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는 2026년 5월 개정으로 단축 기준을 직원 한 사람 단위로 바꿨어요. 직원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고, 줄인 시간의 임금을 보전하면 돼요.

1월 입법예고 자료를 보면 전에는 휴업이면 전체 직원의 월 총근로시간을 20% 넘게 줄여야 했고, 휴직이면 직원별로 1개월 이상 쉬게 해야 했어요. 직원 몇 명만 한 달이 안 되게 쉬게 하는 회사는 그래서 지원받기 어려웠죠. 지급 신청 기한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어요.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요건을 채우나요?

기준달 매출을 직전 6개월 월평균과 견줘 15%를 봐요.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는 유급 지원 요건을 매출로 먼저 따져요.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으면 돼요. 직전 6개월을 3개월씩 나눈 월평균과 기준달 매출이 차례로 줄어드는 추세여도 인정돼요.

기준달은 휴업 첫날이 속한 달의 바로 전달이에요. 11월 2일에 휴업을 시작하면 10월이 기준달이고, 4~9월 월평균과 견줘요. 직접 계산해 보면 4~9월 평균 매출이 1억원일 때 10월 매출은 8,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시작일을 한 달 옮기면 기준달과 비교 기간이 함께 바뀌어요. 10월 매출만 반짝 회복했다면 11월에 시작하는 계획은 요건에서 빠질 수 있어요. 시작 월을 정하기 전에 월별 매출을 한 줄로 놓고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두 매출 기준에 못 미쳐도 노동부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길이 있어요. 대상 직원은 고용보험 자격을 얻은 뒤 90일이 지나야 해요. 조치 기간과 끝난 뒤 1개월 동안은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이직시키면 안 돼요.

휴업수당 가운데 회사로 돌아오는 몫 계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받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원 비율을 회사 규모와 단축 폭으로 나눠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이에요. 한 달 단축 폭이 50% 이상이면 대규모기업도 3분의 2를 받아요.

고용24 안내 기준 상한은 직원 1명당 하루 6만8,100원이고, 한 보험연도에 180일까지 줘요. 같은 날 여러 명을 쉬게 해도 회사 일수로는 하루로 세요.

직접 계산해 볼게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평균임금 하루 10만원인 직원 4명을 한 달 소정근로일 22일 내내 쉬게 한다고 해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최저선인 평균임금 70%로 휴업수당을 주면 1명당 154만원이에요.

지원금은 그 3분의 2인 1명당 약 102만7천원, 4명이면 약 410만7천원이에요. 회사가 실제로 지는 몫은 1명당 약 51만3천원이에요. 쉬게 한 날 평균임금의 약 23%만 회사가 떠안는 셈이죠.

임금이 높은 직원은 상한에 걸려요. 하루 휴업수당이 10만2,150원을 넘으면 그 3분의 2가 6만8,100원보다 커져, 넘는 몫은 회사 부담이에요. 평균임금 하루 15만원인 직원에게 10만5천원을 주면 지원은 7만원이 아니라 6만8,100원이에요.

같은 기간에 고용창출·고령자고용·고용촉진장려금 요건에 드는 조치를 했다면 고용유지지원금만 나와요. 같은 조치로 받은 다른 정부 지원은 지원금에서 빠져요. 채용과 정규직 전환 장려금은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글에 있어요.

계획서는 언제 내고 지원금은 언제 청구하나요?

휴업 전날 계획서, 실시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시계예요.

1. 휴업 시작 하루 전까지 고용24 기업회원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내요. 계획은 1개월 단위로 세우고, 정부24 안내 목록대로 매출 장부, 근로자대표 선임서나 동의서 같은 노사 협의 서류, 취업규칙을 붙여요.

2. 고용센터는 신고한 계획서를 접수해 검토하고, 사업주는 계획대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해요. 날짜나 인원이 바뀌면 바뀌는 날 하루 전까지 변경 신고를 내요.

3. 쉬게 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최저선인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요.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줘도 돼요.

4. 매달 고용24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요.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보통 신청 뒤 10일 안에 지급 여부가 정해져요.

계획서보다 먼저 시작한 휴업은 사전 제출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신고한 대상자, 기간, 지급 금품 가운데 하나라도 계획의 50% 미만이면 그 달 지원금 전부가 막혀요. 2년 안에 이 지원금을 받은 회사가 조치 뒤 6개월 안에 피보험자 10% 이상을 이직시켰다면 새 지원도 제한돼요.

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그 2배나 5배까지 더 징수될 수 있어요. 최대 12개월 고용지원금이 끊기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무급 휴직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특례

무급은 매출 30% 감소, 선제대응지역은 우대 비율이 관건이에요.

수당 없이 쉬게 하거나 평균임금 50% 미만만 주면 무급 쪽이에요. 고용24 안내는 이때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평균보다 30% 이상 줄었거나, 20% 이상 감소 추세여야 한다고 적어요. 무급의 기준달은 계획서를 낸 날이 속한 달의 전달이에요.

평균임금 70% 미만을 주려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피보험자 19명 이하 회사는 절반 이상, 20~99명은 10명 이상이 각자 30일 이상 쉬어야 하고, 계획서는 시작 30일 전까지 내요.

당진신문 10월 24일 보도를 보면 당진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3호에 따라 2027년 8월 23일까지예요. 8월 20일 고용정책심의회 결과로 여수시도 지정이 1년 늘었어요. 광양시는 2월 심의회 보도자료대로 1년간 지정됐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는 고용사정 악화로 장관이 고시한 기간에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율을 4분의 3~10분의 9로 올릴 수 있게 해요. 이때 대규모기업은 3분의 2예요. 경북매일 지난해 11월 보도는 포항 지정 때 휴업수당 지원율이 66.6%에서 80%로 오른다고 전했어요.

당진 지정을 다룬 보도는 요건 완화를 전했지만 비율은 적지 않았어요. 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고 보도됐어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우대 대상이에요.

당진·여수·광양 사업장이라면 계획서를 내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지금 적용되는 비율과 완화된 요건을 물어보세요.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이에요. 기준: 2026-10-26 고용24·정부24·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회사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회사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유급, 한 달 단축 폭 50% 미만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지급한 금품의 2분의 1
유급, 한 달 단축 폭 50% 이상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고용사정 악화로 장관이 고시한 기간4분의 3~10분의 9 중 고시 비율3분의 2
무급 휴업·휴직평균임금 50% 범위에서 결정평균임금 50% 범위에서 결정
1일 상한1인 6만8,100원1인 6만8,100원
지원 일수유급 보험연도 180일, 무급 1인 180일유급 보험연도 180일, 무급 1인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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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업 대신 근무시간만 줄여도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나요?

근무시간 단축도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고 줄인 시간의 임금을 보전하면 휴업과 똑같이 인정돼요. 주 40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면 딱 20%라 기준을 채워요. 주 5일 중 하루를 쉬게 하는 것과 같은 폭이에요.

휴업 기간에 사람을 새로 뽑으면 지원이 끊기나요?

원칙적으로 조치 기간에 새로 뽑으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 쉬는 직원을 그 자리로 돌릴 수 없어 뽑은 경우만 예외로 인정돼요.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재배치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무급 휴직 중에 직원 교육을 시키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무급 조치 기간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1명당 매월 1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실비가 더 나와요. 교육 일정과 참석 기록을 남겨 두어야 실비를 증빙하기 쉬워요.

배우자나 자녀가 직원이면 휴업수당도 지원되나요?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대상 직원에서 빠져서 휴업수당을 줘도 지원되지 않아요. 일용직, 해고 예고를 받은 직원, 회사 요청으로 퇴직이 정해진 직원도 같이 빠져요.

원문 출처 10건

본 분석은 7곳 매체 10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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