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는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기본 대상으로 둬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은 1인 이상도 돼요. 이때 지원 대상 청년과 대표자는 인원에 넣지 않아요.
예외 업종이 아닌 4인 식당이나 미용실이라면 청년을 뽑아도 이 장려금은 열리지 않아요.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에 든 사람만 세니, 직원이 늘면 그때 다시 따져 보세요.
수도권형은 4개월 이상 실업 같은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하고, 비수도권형은 만 15~34세 청년이면 돼요. 정책브리핑 기업지원금 안내를 보면 두 유형 모두 1년간 최대 720만원이에요.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6·9·12개월 차에 나눠 신청하죠.
월 230만원을 주는 청년이라면, 직접 계산해 1년 임금 2,760만원의 약 26%를 장려금이 메워요. 비수도권 가게라면 청년 본인도 근속 인센티브를 따로 받아요. 청년 몫 금액은 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 글에 있어요.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이에요. 채용 전 고용24 참여 신청이 원칙이고, 이미 뽑았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해요. 4월 지침 개정 안내대로 추경으로 지원을 넓혔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주니, 운영기관에 접수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 발표를 보면 이 사업은 2026년 1월 1일 모집을 다시 열었어요. 피보험자 3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돌리거나 직접 고용하면 대상이에요. 1인당 기본 월 40만원에, 전환 뒤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20만원을 더해 최대 1년 줘요.
직원 8명 반찬가게가 1년 넘게 기간제로 일한 직원 1명을 정규직으로 돌린다고 해 봐요. 임금을 그대로 두면 월 40만원씩 1년, 480만원이에요. 월 20만원을 올리면 월 60만원씩 720만원이 되고, 늘어난 240만원이 1년치 인상분 240만원과 같아요.
인상분에 붙는 사업주 보험료는 따로 나가니 그만큼은 가게 부담이에요. 지원 인원은 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까지이고, 5~9인 사업장은 3명까지예요. 발표에 4인 이하 한도는 따로 없으니, 4인 이하 가게는 신청 전 고용센터에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참여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전환해야 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 사업 예산은 69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남은 예산부터 물어보세요.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넘게 운영한 기업만 대상으로 둬요. 그 뒤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제도로 둬야 해요. 10인 이상은 취업규칙 등에 넣어 신고하고, 10인 미만은 규정에 담아 문자나 이메일로 전 직원에게 알리면 돼요. 고용24 안내 기준 지원은 계속고용한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이에요.
작은 가게가 막히는 곳은 정년 규정 자체예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어요. 고용24는 이런 곳의 정년 운영을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으로 확인해요. 정년 문구가 없다면 1년 운영 요건부터 새로 채워야 해요.
직원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까지 받아요. 대상 직원은 월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에, 이 가게에서 고용보험 가입 2년 이상이어야 하죠. 매일신문 10월 18일 보도는 올해부터 비수도권 단가가 월 40만원이라고 전했어요.
분기 90만원은 월 30만원꼴로, 같은 보도의 수도권 단가와 같아요. 고용24 안내는 아직 이 금액만 적고 있어요. 지역 단가는 노동부 2026년 가이드북이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고용공단 안내를 보면 장려금은 의무고용률 3.1%를 넘긴 장애인 직원에게만 붙어요. 단가는 경증 남성 월 35만원부터 중증 여성 월 90만원까지이고, 월임금의 60%를 넘지 못해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고용보험에 든 직원만 세요.
생활법령 장려금 계산식은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한 뒤 소수점 이하를 올려 기준인원을 잡아요. 직원 12명이면 0.37명이 1명으로 올라가, 장애인 직원 1명으로는 장려금이 없어요. 경증 남성 2명을 쓰면 1명분인 월 35만원, 1년 420만원이 나와요.
청년도약 지원금은 6개월 고용유지가 끝난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정책브리핑 카드 예시대로 2026년 2월 23일에 뽑았다면 1회차 마감은 10월 31일이에요. 같은 규칙으로 계산하면 3월 15일 채용은 11월 30일, 4월 10일 채용은 12월 31일이 1회차 마감이에요.
정규직 전환은 참여 승인 뒤 6개월이 시계예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한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첫 신청을 내야 해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먼저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들어가 우리 가게 피보험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직원별로 나이, 고용 형태, 장애 여부, 채용일을 한 줄씩 적어 판별표의 어느 칸에 드는지 맞춰 보세요. 청년을 뽑을 계획이면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참여 신청부터 넣으세요.
정년 규정이 없는 가게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정년 60세 이상을 먼저 적어 두는 것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첫걸음이에요. 고용 장려금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1588-1519예요. 기준: 2026-10-22 고용24·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 안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