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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7 개편안, 부부 월 68만원대로

기초연금 2027 개편안, 부부 월 68만원대로
한 줄 정답

2027년도 예산안(2026-09-01 국무회의 의결)은 저소득 부부가구 기초연금을 월 56만원에서 68만4천원까지, 최대 12만4천원 늘리는 하후 차등지급 방침을 담았습니다.

핵심 정보

대상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소득 하위 0~30%, 348만명)·부부감액 축소(234만명)·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명) 대상이 되는 저소득 수급자
금액
부부가구(하위 0~30%) 월 56만원에서 68만4천원, 단독가구(하위 0~30%) 월 35만원에서 38만원까지 인상 방침(하위 45~70%는 현행 35만원 유지)
기간
2026-09-03 국회 제출, 법 개정 후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현재는 예산안 심의 단계, 최종 확정 전)
신청
국회 예산안 심의 통과 후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지로 신청·지급 절차 별도 안내 예정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기초연금 예산을 2026년 23.1조원에서 2027년 25.7조원으로 11% 늘리고, 저소득층 중심의 하후 차등지급을 새로 반영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09-04).
  • 하후 차등지급은 소득 하위 0~30%(348만명)에게 더 많이, 하위 45~70%(290만명)에게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단독가구 지급액을 소득 구간별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감액 비율도 축소될 방침이라, 234만명 규모의 부부수급자 실수령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이번 개편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단계로, 관련 법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며 차등지급·부부감액 조정은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용어 먼저 정리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산정액에서 일정 비율을 줄여 지급하는 제도로, 2026년 현재 20%이며 2027년 예산안은 이를 10%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후 차등지급
같은 소득 하위 70% 안에서도 소득이 더 낮은 구간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구간을 나눠 차등화하는 지급 방식입니다.

기초연금 예산 25.7조원, 무엇이 늘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2026년 23.1조원보다 11% 많은 25.7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4일 보도자료에서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하여 예산이 11% 증가(26년 23.1조 원에서 27년 25.7조 원)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09-04).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이번 개편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부터 짚어야 혼선이 없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선정기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65세라는 수급 연령 요건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 안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매기는 방식입니다. 2026년 현재 자격 기준과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초연금 자격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은 그 이후 2027년에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다룹니다.

같은 2027년도 예산안에는 혼인지원금 신설처럼 다른 현금성 지원도 새로 담겼습니다. 기초연금 개편과 함께 2027년 신설 혼인지원금도 같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라 시행 여부가 국회 심의에 함께 달려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월 얼마까지 더 받게 되나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월 56만원에서 68만4천원으로, 최대 12만4천원 더 받게 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소득 하위 0~30% 구간 부부가구는 2026년 월 56만원에서 2027년 68만4천원으로 늘어나 최대 12만4천원 추가지원을 받습니다. 소득 하위 30~45% 구간 부부가구는 월 56만원에서 64만6천원으로, 최대 8만6천원 추가지원을 받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09-04).

소득 하위 45~70% 구간 부부가구의 구체적인 인상액은 이번 보도자료에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은 단독가구 지급액이 현행 35만원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라, 부부 합산액도 큰 폭의 변화 없이 부부감액 비율 조정분만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법 개정 이후 공개되는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수급자의 배우자는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 지원액이 0원이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이들에게도 소득 하위 구간별로 최대 38만원까지 추가지원을 제공할 방침으로, 11만명이 새로 지원 범위에 들어옵니다.

정부 발표 부부 금액을 단독가구로 나눠보면 왜 맞아떨어질까요?

정부가 공개한 부부가구 금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언론이 보도한 단독가구 금액·새 부부감액 비율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수치는 부부 합산액(68만4천원, 64만6천원) 두 개뿐이고, 소득 구간별 단독가구 금액과 새 부부감액 비율은 별도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단독가구 지급액은 소득 하위 0~30%(348만명) 월 38만원, 30~45%(174만명) 월 35만9천원, 45~70%(290만명) 현행 35만원 유지로 3구간이며, 부부감액 비율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두 계열의 숫자를 곱해보면 정부가 공개한 확정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위 0~30% 구간은 38만원에 2를 곱한 76만원에서 10%를 감액하면 68만4천원이 되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부부 합산액과 소수점까지 같습니다. 하위 30~45% 구간은 35만9천원에 2를 곱한 71만8천원에서 10%를 감액하면 64만6,200원으로, 정부 발표치 64만6천원과 반올림 오차 범위 안에서 일치합니다.

두 계열의 수치가 서로 다른 출처(정부 1차 발표와 언론 종합 보도)에서 나왔는데도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아직 정부가 직접 공개하지 않은 단독가구 금액과 부부감액 10%라는 수치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단독가구 금액·부부감액 비율 자체는 정부의 공식 확정 발표가 아니라 보도 종합에 따른 것이므로, 법 개정안 공개 시 최종 수치로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감액 20%에서 10%로,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 지원 신설

부부감액 비율이 현행 20%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234만명의 실수령액이 함께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일정 비율을 줄여 지급합니다. 이 비율이 현행 20%인데,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7년부터 10%로 낮추는 방안이 이번 예산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액 비율이 줄면 단독가구 금액이 그대로라도 부부 합산 수령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은 이번 개편에서 새로 생기는 항목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 소득 하위 70%에 들어도 지금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 왔습니다. 2027년부터는 이 배우자들에게도 소득 하위 구간별로 최대 38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대상 규모는 11만명입니다.

부부감액 조정과 직역연금 배우자 지원은 시행 시점이 다르게 전망됩니다. 하후 차등지급·부부감액 조정은 법 개정 후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로 보도되는 반면,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 지원은 그보다 늦은 2027년 7월 시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라 시행일은 확정이 아닙니다.

법 개정 전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지금 단계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며, 소득 하위 70%라는 자격 기준 자체는 이번 개편안에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확실히 짚어둘 것은, 정부가 검토했던 더 큰 폭의 개편, 이를테면 선정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좁히는 방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지급액만 소득 구간별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자격을 얻는 사람의 범위는 그대로이고, 같은 자격 안에서 받는 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갈리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합니다. 예산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최종 효력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총 예산 규모나 구간별 금액,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45~70% 구간 부부가구의 구체적인 인상액처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부 수치도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시점에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신청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해볼 수 있고, 예산안 처리 결과는 매년 12월 초 국회 본회의 의결 시점에 보건복지부·국회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소득 구간별 지급액 방침(2027년, 확정 전)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소득 구간별 지급액 방침(2027년, 확정 전)
소득 구간대상 인원단독가구 월액부부가구 합산 월액2026년 대비
하위 0~30%348만명38만원68만4천원부부 최대 +12만4천원
하위 30~45%174만명35만9천원64만6천원부부 최대 +8만6천원
하위 45~70%290만명35만원(현행 유지)확정치 미공개미공개(소폭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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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금 65세 이상이면 2027년 개편으로 당장 더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하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조정은 법 개정 후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라, 그 전까지 수급자는 2026년 현재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자격 기준 자체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만 다르게 매기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는 얼마를 더 받게 되나요?

2026년 0원에서 2027년 소득 하위 구간별로 최대 38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방침이며, 시행은 2027년 7월이 거론되지만 법 개정 후 세부 구간별 금액이 확정됩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바뀌면 이 금액도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수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이며,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구간별 금액이나 시행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부부감액이 10%로 줄면 모든 부부수급자가 같은 폭으로 혜택을 보나요?

아닙니다. 부부감액 비율 축소 대상은 234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소득 구간별로 원래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인상 폭도 구간마다 차이가 납니다. 하위 45~70% 구간은 부부 합산 인상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이번 개편에서 감액 방식이 달라지나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규정 자체는 이번 예산안에서 변경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아 기존 방식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개인별 정확한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출처 3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3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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