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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임대주택 우선공급 2026 — 매입·전세임대 자격·소득기준 총정리

핵심 정보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만 2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청소년한부모 만 24세 이하 72%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금액
주거비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임대주택 우선공급(통합공공임대 시세 35~90% 수준 임대료) — 주택형·소득구간별 임대료 차등
기간
상시 모집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별 청약 — 매입·전세임대·통합공공임대 공고 일정은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에서 수시 확인 필요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고별 청약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 통합조회,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정부24·주민센터 발급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LH 매입임대·전세임대·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자격은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는 72% 이하일 때 부여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성평등가족부, 2026).
  • 우선공급의 공통 전제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 매입임대·전세임대 신혼부부·한부모 우선공급은 만 6세 이하(또는 자녀 연령·물량 구간별)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해 우선 배정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2026).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공급 150% 이하이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입주자모집공고별로 청약하거나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전국 공고를 통합 조회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정부24·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정부24 gov.kr, 2026).

한부모 임대주택 우선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소득기준)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는 한부모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인정 기준은 만 25세 이상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입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한부모'라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일 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2026).

이 65%·72% 기준은 임대주택 자체의 소득 상한이 아니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자격(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즉 이 기준을 통과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받으면, 그 증명서를 근거로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통합공공임대에서 한부모 우선공급 트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출처: 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공통 전제 요건은 무주택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출처: 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어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공급 유형)

한부모 우선공급은 영구임대(최우선 순위), 매입·전세임대(신혼·한부모 우선공급 물량), 통합공공임대(우선공급 11개 범주 중 하나)로 유형마다 적용 소득·자산기준과 물량 비율이 다릅니다.

유형별로 우선공급 구조가 다릅니다. 보호대상(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함께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출처: 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영구임대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됩니다(출처: 정부24 gov.kr, 2026).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 물량을 별도로 둡니다. 자녀 연령(예: 만 6세 이하 또는 만 3세 미만 등)과 물량 구간(예: 1순위 일부, 2순위 일부)에 따라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배정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2026).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일정 범위(예: 10%) 안에서 운영되며, 정확한 물량·자녀 연령·소득 구간은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정됩니다(출처: 정부24 gov.kr, 2026).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우선공급 11개 범주(다자녀·장애인·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신생아 등) 중 하나로 한부모를 포함합니다. 이때 소득기준은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공급 150%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를 함께 적용합니다(출처: 마이홈포털 myhome.go.kr, 2026). 따라서 같은 한부모라도 어느 유형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적용 소득·자산기준이 달라지므로, 공고별 자격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신청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먼저 발급받고, LH청약플러스에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한 뒤 서류심사·소득자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부모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공고 단위 청약이라,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소득·가족관계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청소년한부모 72% 이하)으로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단계: 무주택·자산 요건 자가 점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통합공공임대라면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청약해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3단계: 공고 확인·청약 —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전국 매입·전세·통합공공임대 공고를 통합 조회하고,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로그인해 원하는 공고의 '신혼부부·한부모 우선공급' 또는 해당 우선공급 유형으로 청약합니다.

4단계: 서류 제출·소득자산 조사·선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LH가 소득·자산을 조사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처리 기간과 필요 서류는 공고마다 다르므로 공고문 안내를 따릅니다.

한부모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한부모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LH 등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받는 주거지원이고, 모자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 일정 기간 입소해 생활·자립을 지원받는 별도의 복지시설이라 신청 경로와 성격이 다릅니다.

검색에서 '한부모 주거지원'을 찾으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함께 나오는데, 이 둘은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처럼 LH·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가구보다 우선해 배정받아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출처: 정부24 gov.kr, 2026).

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 시설에 입소해 일정 기간 주거와 함께 양육·자립·심리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입소는 주거 임대 청약이 아니라 시·군·구 또는 시설을 통한 입소 절차로 진행됩니다(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 임대주택은 본인이 임차인이 되어 임대료를 부담하지만, 시설은 입소 형태라 운영 방식과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같은 현금성 양육지원과도 별개입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원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고,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주거를 우선 배정하는 비현금 주거지원이라 두 제도는 중복으로 함께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정부24 gov.kr, 2026). 본인 상황에 맞는 조합은 주민센터·LH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부모 임대주택 우선공급 — 유형·대상·소득/자산기준 한눈 정리(2026)

한부모 임대주택 우선공급 — 유형·대상·소득/자산기준 한눈 정리(2026)
구분(유형)주요 대상소득·자산기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자격(증명서)만 25세 이상 한부모·조손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 72% 이하
영구임대 최우선 트랙보호대상 한부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무주택소득과 무관한 최우선 순위(공고별 확인)
매입·전세임대 신혼·한부모 우선공급만 6세 이하 등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공고별 70~130%대)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한부모 포함 11개 우선공급 범주 무주택세대구성원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45억·자동차 4,54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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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면 누구나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인정 기준은 만 25세 이상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는 72% 이하이며, 이 자격이 있어야 우선공급 트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 한부모 우선공급의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한부모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물량 구간에 따라 70~130%대로 차등됩니다. 정확한 비율과 자녀 연령 요건은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정되므로 청약 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의 자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은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150%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선택해 청약하거나,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전국 매입·전세·통합공공임대 공고를 통합 조회해 신청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정부24(gov.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와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LH 등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받아 본인이 임차인이 되는 주거지원이고, 모자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 시설에 입소해 주거·양육·자립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로 입소 절차가 다릅니다. 아동양육비 등 현금 지원과는 중복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5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5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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