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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복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140만원 취득세 감면 한도
3자녀·6인 이하 승용차 기준(2자녀 70만원), 취득 시 1회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복지#개인#현금지원#감면

신혼·육아 가구가 자주 받는 복지 지원금

지원 대상

내게 해당하는 줄에 체크해 보세요. 신청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고, 최종 판단은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체크한 항목 0 / 1 · 마감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혜택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기간
마감일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처
공식 신청 안내

필요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 따로 적지 않았어요. 공식 신청 안내의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