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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주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0원 지원금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혜택 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접수기관 별 상이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