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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주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0원 지원금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주거#가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혜택 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기간
마감일
접수기관 별 상이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