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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
주거안정 월세대출
960만원 월 지원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혜택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접수기관 별 상이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