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러보기로
보건복지부 · 복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0만원 최대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신혼·육아 가구가 자주 받는 복지 지원금
지원 대상
내게 해당하는 줄에 체크해 보세요. 신청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고, 최종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체크한 항목 0 / 4 · 마감 상시신청
혜택 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슷한 지원금
이 지원금 받는 분들이 또 보는 것
같은 페르소나에 매칭되는 다른 분야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