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상향, 우리 집도 빠지나
실거주 1세대 1주택은 정부안(2026-08-03) 기준 공시가 14억원,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공시가 12억~14억 구간이 새로 제외되며 국회 통과 시 2027년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면 실거주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8-03).
- 새로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 구간은 공시가 12억~14억원, 시가로 약 17억~20억원 사이의 실거주 1주택입니다. 지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제외됩니다.
- 시가 20억~30억원 실거주 1주택은 계속 과세되지만 부담이 줄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을 최소화하며, 40억원 초과부터 단계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설계입니다(헤럴드경제 2026-08-03).
-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반대로 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져 부담이 커지므로, 같은 집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가 종부세를 가릅니다. 거주기간 계산 등 세부 인정 기준은 후속 발표에서 확정됩니다.
- 이 내용은 아직 정부안으로, 9월 정기국회 심의와 12월 2일 의결을 거쳐야 하며 통과 시 종부세는 2027년 고지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고지분은 현행 공시가 12억 기준입니다.
용어 먼저 정리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로, 고가 주택 보유에 매기는 보유세입니다.
- 공시가격
- 정부가 매년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의 공식 가격으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며, 통상 실제 시세보다 낮아 시가의 약 70% 수준입니다.
- 기본공제(종부세)
-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계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으로, 공시가격이 공제액 이하면 종부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아 공제가 클수록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어디까지 안 내게 되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급 모아 산 집 한 채에 계속 살고 있다면 이번 개편안은 세금을 줄여주는 쪽입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렸고, 정부는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까지 종부세 과세 제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8-03)
달라지는 사람은 공시가 12억~14억원, 시가로 약 17억~20억원 사이 집에 실제로 사는 1주택자입니다. 이 구간은 현행 기준으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에서 새로 빠집니다.
그 위 구간도 설계가 다릅니다. 시가 20억~30억원은 세 부담이 줄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을 최소화하며,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 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헤럴드경제 2026-08-03)
반대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져 부담이 커지는데, 이쪽 계산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인상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결혼세액공제 폐지·현금지원 전환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정부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우리 집이 새로 제외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시가격이 14억원 이하이고 실제 거주 중인 1주택이면 개편안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만 넣으면 확인됩니다.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내 집 주소로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종부세는 시세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2단계: 시가 어림 환산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약 70% 수준입니다. 시가 20억원 아파트라면 공시가 약 14억원 안팎, 시가 17억원이면 약 12억원 안팎으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주택 유형별로 비율이 달라 1단계에서 조회한 실제 공시가격이 우선입니다.
3단계: 구간 대조 공시가 12억원 이하면 지금도 종부세가 없고, 12억~14억원이면 개편안 통과 시 새로 제외되는 구간이며, 14억원을 넘으면 계속 과세되지만 시가 30억원 언저리까지는 부담이 줄어드는 쪽입니다.
4단계: 실거주 여부 점검 높아진 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 등 비거주 상태면 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져 오히려 세금이 늘어납니다.
실거주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못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요?
정부안은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을 중심에 두는 방향이며, 취학·근무·질병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는 보완 장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큰 방향은 몇 채를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느냐보다 실제로 그 집에 사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주택 수 대신 가액,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위주로 바뀌는 방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실거주 공제 14억·비거주 9억, 서울경제 2026-08-03)
언론 보도에 따르면 취학·근무·질병·해외체류·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일정 한도(최대 3년) 안에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보완 장치가 담겼습니다(헤럴드경제 2026-08-03). 다만 종부세에서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할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때 어떻게 판정할지 같은 세부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등 후속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새 공제가 어떻게 적용될지도 정부안에는 세부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거주 상태라면 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인정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가 20억 주택 기준으로 실거주 약 10만8000원 대 비거주 152만1000원(개편 완료 시), 세액 격차가 약 141만원까지 벌어지는 예시가 제시된 만큼(실거주가 세금 가른다, 뉴스핌 2026-08-03), 거주 요건은 이번 개편에서 가장 먼저 챙길 변수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재산세와는 다른 세금인가요?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개편은 2027년 고지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26년 12월 고지분은 현행 공시가 12억원 공제 기준으로 나옵니다.
올해 고지서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
8월 3일 발표된 것은 정부안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제출돼 12월 2일 의결을 목표로 심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액과 적용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26-08-03)
통과되면 종부세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입니다. 즉 2026년 12월에 받는 종부세 고지서는 현행 기준(1세대 1주택 공시가 12억원 공제)으로 계산되며, 공시가 13억원 실거주 1주택이라면 올해까지는 과세 대상이고 개편안이 통과돼야 2027년분부터 빠지는 순서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헷갈리기 쉽지만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지자체가 매기는 지방세로 7월·9월에 나눠 내고, 종부세는 공시가 합계가 공제액을 넘는 집에만 국세청이 12월에 추가로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 쪽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과 7월 재산세 납부 방법에서 정리해 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를 안 내게 되더라도 재산세는 그대로 냅니다.
실거주 1세대 1주택 종부세 자가 진단표(2026 세제개편안 정부안 기준)
| 내 집 공시가격(시가 환산) | 현행 종부세 | 개편안(정부안) | 진단 결과 |
|---|---|---|---|
| 12억원 이하(시가 약 17억 이하)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변화 없음, 계속 안 냄 |
| 12억~14억원(시가 약 17억~20억) | 과세 대상 | 과세 제외 | 새로 종부세 면제되는 구간 |
|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30억)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부담 감소 | 시가 20억 예시 27만6000원→약 10만8000원 |
| 시가 약 30억~40억 | 과세 대상 | 세액 변동 최소화 | 현행과 비슷한 수준 |
| 시가 약 40억 초과 | 과세 대상 | 과세 강화 | 단계적으로 부담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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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 13억 실거주 1주택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공시가 13억원은 새로 제외되는 12억~14억 구간이라,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고지분부터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12월 고지분까지는 현행 공제 12억원 기준이라 과세 대상입니다.
시가 20억 아파트면 공시가격이 얼마쯤 되나요?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약 70% 수준이라 시가 20억원이면 공시가 약 14억원 안팎입니다. 단지·주택 유형에 따라 비율이 다르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14억 공제를 받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적용 방식은 정부안(2026-08-03)에서 세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도에는 각자 공제받는 방식 등이 있으나, 개편 후 어떻게 조정될지는 국회 심의와 후속 발표에서 정해집니다.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입하면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전입 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등 세부 기준은 정부안(2026-08-03)에 담기지 않아 후속 시행령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학·근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침은 예고됐지만, 전입 시점별 판정 기준은 미확정입니다.
2026년 12월 고지서에도 14억 공제가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 고지분은 현행 기준인 1세대 1주택 공시가 12억원 공제로 부과됩니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7년 고지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일정입니다.
원문 출처 5건
본 분석은 5곳 매체 5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2026.8.3 세제발전심의위 확정·종부세 주택가액/거주기간 중심 개편·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기본공제 12억→14억·시가 20~30억 세액 감소·40~50억 초과 과세 강화)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10년 살아야 장특공 80%…부동산세제 대수술(불가피 사유 거주기간 인정·구간별 세부담 설계) [2026세법]원문 보기 →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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