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2026, 9억 이하 대상·함정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6월 1일 기준 별도 신청 없이 특례세율(0.05~0.35%)과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가 자동 적용되지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특례가 박탈됩니다.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0.1~0.4%)에서 0.05%p 인하된 특례세율(0.05~0.35%)을 적용받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2026-04).
- 특례세율과 별개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일반 60%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낮게 적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가 특례를 자동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은 세대원 전원 기준이라, 세대 안에 다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일부 상속주택을 보유하면 특례가 박탈돼 표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입주권은 취득세 중과에선 주택 수에 잡혀도 재산세 특례 판정에는 산입되지 않으니 세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 특례는 자동 적용이지만 오적용·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에서 특례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먼저 정리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로, 일반 주택은 60%지만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까지 낮춰 세 부담을 줄여 줍니다.
-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표준 재산세율(0.1~0.4%)보다 과표 구간마다 0.05%p 낮은 세율(0.05~0.35%)을 적용하는 세율 인하 특례입니다.
나는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가요? (세대원 전원 기준)
특례 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그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입니다.
특례세율 판정의 출발점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배우자·자녀 등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쳐 1채여야 하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특례세율 대상이 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2026-04-22).
판정 시점은 6월 1일 하루로 고정됩니다. 5월에 팔았어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부과되고, 6월 2일에 샀다면 그 해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출처: 관악구청, 2026-07-01).
공동명의도 흔한 쟁점입니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대 기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세대 분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주민등록·생계) 여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거주지 지자체 확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세금 완화 사례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2026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대상·한도도 함께 점검해 볼 만합니다. 본인이 은퇴 가구나 첫 주택 마련 단계라면 고령 1주택 가구와 신혼·자녀 양육 가구 맞춤 페이지에서 관련 혜택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례세율로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0.1~0.4% → 0.05~0.35%)
특례세율은 표준 재산세율의 각 과표 구간에서 0.05%p씩 낮춘 세율로, 6천만원 이하 0.1%가 0.05%, 3억원 초과 0.4%가 0.35%로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의 4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이 각 구간에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 즉 0.05% / 0.1% / 0.2% / 0.35%를 적용받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4-14). 과표가 낮을수록 인하 폭(0.05%p)의 체감이 커져, 중저가 1주택일수록 감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주의할 점은 이 특례세율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대의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이라도 특례세율에서 배제돼 표준세율(최대 0.4%)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세율 차이는 아래 표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지 세액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져 산정되므로, 세율만으로 최종 납부액을 단정하지 말고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왜 1주택만 43~45%인가요? (과세표준 축소)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 60%보다 낮은 43~45%로 적용돼,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일반 주택은 이 비율이 60%지만, 1세대 1주택자는 특례로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대상 판정 기준은 앞의 1세대 1주택 요건 설명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에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유지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2026-04-22).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은 44%가 적용돼, 특례가 없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천원의 재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정부 자료로 제시됐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4-14).
즉 1주택 특례는 '세율 인하(특례세율)'와 '과세표준 축소(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두 층으로 작동합니다. 두 장치가 함께 걸리기 때문에,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보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두 비율·세율 모두 정부가 매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 개별 연도 적용값은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례가 박탈되는 재산세 함정은? (세대합산·오피스텔·상속주택)
1주택으로 알고 있어도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일부 상속주택 등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깨져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내 명의 주택은 한 채뿐'이라는 판단입니다. 특례는 세대원 전원 기준이므로, 함께 사는 배우자·성년 자녀 등 세대원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면 세대 합산으로 다주택이 되어 특례가 사라집니다(출처: 행정안전부, 2026-04-22).
주택 수에 얽히는 대표적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등기부상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과세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아파트 1채 + 주거용 오피스텔 1채면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흔히 오해하는 것이 분양권·입주권입니다. 주택분양권·입주권은 아직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일 뿐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의 주택 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 주택 수에 잡히는 것은 취득세 중과(2020년 8월 이후 취득분) 판정 기준이므로, 재산세와 취득세는 세목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지분·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도 하지만, 요건을 벗어나면 특례가 박탈됩니다. 부모 주택을 상속받은 뒤에는 특례 유지 여부를 반드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계 사례는 지방세 관계법령과 지자체 조례·해석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세대 구성이나 보유 자산이 복잡하면 위택스 상담이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례세율은 언제 적용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6월 1일·자동적용·고지서)
특례는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돼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가 자동 적용하지만, 오적용이나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고지서의 특례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1기)과 9월(2기)에 부과하고,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나누지 않고 7월에 전액 부과합니다(출처: 관악구청, 2026-07-01).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자동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고지서에 특례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혼인·상속 등으로 6월 1일 직전 소유·세대 구성이 바뀐 경우,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특례가 빠지거나 잘못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적용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 특례 기준(0.05~0.35%, 43~45%)으로 잡혔는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고, 누락 시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글은 '누가 대상이고 얼마나 줄어드나'에 초점을 뒀습니다. 실제 고지서를 받은 뒤 카드납부·분납·납부기한 등 납부 실무는 재산세 7월 납부 방법·분납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vs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 9억원 이하)
| 과세표준 구간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적용 요건·비고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세대 합산 1주택·공시가 9억 이하 |
|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0.15% | 0.1% | 구간별 누진공제 별도 적용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 | 0.2%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병행 |
| 3억원 초과 | 0.4% | 0.35% | 공시가 9억 초과 시 특례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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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얼마나 낮아지나요?
표준 재산세율의 각 과표 구간에서 0.05%p씩 낮아져 6천만원 이하 0.1%가 0.05%로, 3억원 초과 0.4%가 0.35%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일반 60%가 아닌 43~45%로 낮아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축소가 함께 작동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특례를 못 받나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특례세율에서 배제돼 표준세율(최대 0.4%)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별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서 어떤 특례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을 가지면 특례가 사라지나요?
주거용으로 사용·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보유하면 세대 합산 다주택이 되어 특례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재산세 특례 판정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단, 취득세 중과 판정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세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례는 세대원 전원 기준이므로, 보유 자산이 복잡하면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특례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가 6월 1일 기준 보유 현황으로 자동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상속·세대 분리 직후에는 오적용이 생길 수 있어, 고지서에 특례가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언제 부과되고 6월에 집을 팔면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6월 2일 이후 취득자는 그 해분을 내지 않습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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