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정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까지 누진되며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로 혼자 가입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태료 조항 자체가 근로자를 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지역가입자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진을 미루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공지·독촉 문자 등 조치를 다 했는데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회신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다만 근로자 몫의 정확한 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서 갱신되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