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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6, 3자녀 20% 사전등록

한 줄 정답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 2자녀는 8월 22일 시행으로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각각 20%·10% 감면하며, 통행료플러스나 정부24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

핵심 정보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통행 시 부모 1인 이상 동승, 부모 명의 또는 1년 이상 임차·리스한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가구당 1대)
금액
재정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통행료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감면
기간
3자녀 이상 2026.7.28 시행(사전등록 7.21 개시) / 2자녀 2026.8.22 시행 / 운영 2029.8.21까지 3년 한시
신청
통행료플러스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모바일 앱 또는 정부24 사전등록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할인으로, 3자녀 가구는 2026년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7-21).
  • 감면은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평일 통행분과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 혜택을 받으려면 통행료플러스(hipass.co.kr)·모바일 앱이나 정부24에서 차량 1대를 사전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작됐고 등록 완료 전 통행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3자녀 가구는 시행일인 7월 28일 전에 미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통행 시 부모 1인 이상 동승·가구당 등록 차량 1대·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 결제 조건이며, 운영기간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입니다.

용어 먼저 정리

재정고속도로
국가 재정으로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고속도로로, 이번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이 재정고속도로 구간에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통행료플러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하이패스 통행료 관리 서비스(hipass.co.kr)로, 다자녀 통행료 감면 차량의 사전등록과 하이패스 결제 관리를 이곳에서 처리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누가 얼마나 받나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감면받습니다.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새 제도로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장애인·유공자·경차·전기차 등에 한정됐는데, 여기에 다자녀 가구가 새로 포함된 것입니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통행료의 10%,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신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7-21)

같은 다자녀 혜택이라도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취득 단계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이 차를 살 때 한 번 적용되는 혜택이라면, 이번 통행료 감면은 차를 굴리며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반복해서 받는 혜택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2026 다자녀 가구 혜택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일·D-day)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감면이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자녀 수에 따라 나뉩니다.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감면이 시작되고, 2자녀 가구는 약 4주 뒤인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2026년 7월 23일) 기준 3자녀 가구 시행까지는 5일 남았습니다.

사전등록은 두 유형 모두 시행일보다 앞서 열렸습니다. 3자녀 가구용 사전등록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이미 시작됐고, 2자녀 가구는 8월 22일에 사전등록과 감면 시행이 함께 개시됩니다. (다자녀 가구 통행료 감면 시행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7-21)

이 제도는 상시 제도가 아니라 3년 한시로 운영됩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이며, 세부 시행 근거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63호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3년 뒤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통행료플러스 사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감면을 받으려면 통행료플러스 홈페이지·앱이나 정부24에서 차량 1대를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 수 조건을 충족해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통행료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1단계: 등록 채널 선택통행료플러스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모바일 앱, 또는 정부24('다자녀 통행료 감면' 검색)에 접속합니다. 오프라인 등록 가능 여부는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2단계: 서류·정보 준비 — 온라인은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카드번호,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등록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세부 서류는 한국도로공사·정부24 안내를 따릅니다.

3단계: 감면 차량 1대 지정 — 가구당 등록 차량은 1대이므로, 부모 명의(또는 1년 이상 임차·리스)의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감면을 적용할 차량을 하나 지정해 등록합니다.

4단계: 등록 완료·확인 — 등록이 처리되면 이후 주말·공휴일에 하이패스로 결제할 때 감면이 자동 반영됩니다.

온라인 화면상의 세부 입력 절차는 한국도로공사 안내 기준으로 진행되며, 항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등록 시 통행료플러스·정부24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라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같은 다른 지원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평일에도,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 감면이 되나요?

감면은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고, 평일과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에는 시간과 도로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등록을 마쳤더라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시간 조건입니다. 감면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분에만 적용됩니다. 출퇴근이 많은 평일 통행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도로 조건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만 감면되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제외됩니다. 같은 노선이라도 관리 주체에 따라 감면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 적용 범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7-21)

여기에 통행 조건도 붙습니다. 감면 통행 시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동승해야 하고, 등록한 차량에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해야 자동 감면됩니다. 등록 차량은 부모 명의이거나 1년 이상 임차·리스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합니다. 자녀만 탑승하거나 등록 차량이 아닌 다른 차로 통행하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전에 이용한 통행료는 소급 감면되나요? (주의사항)

사전등록 완료 전 통행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행일 전에 미리 등록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소급 적용입니다. 제도가 시행됐더라도 사전등록을 마치기 전에 이용한 통행료는 나중에 돌려받거나 소급 감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사전등록이 열린 2026년 7월 21일 이후 최대한 빨리 등록해, 시행일인 7월 28일부터 곧바로 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자녀 가구도 등록과 시행이 함께 시작되는 8월 22일에 맞춰 미리 준비해 두면 첫 주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 사전등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7-21)

등록 차량이 가구당 1대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대 이상을 감면받을 수는 없으므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이용이 가장 많은 차량을 지정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세금·요금 감면을 함께 노린다면 취득 단계의 다자녀 2자녀 취득세 감면까지 묶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녀수별 비교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녀수별 비교
구분대상감면율사전등록·시행일
3자녀 이상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주말·공휴일 20%등록 2026.7.21~ / 시행 2026.7.28
2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2명 가구주말·공휴일 10%등록·시행 2026.8.22 동시 개시
공통 조건부모 1인 이상 동승·가구당 1대 등록재정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한정운영 2029.8.21까지 3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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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일에도 통행료 감면이 되나요?

평일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분에만 2자녀 10%, 3자녀 이상 20%가 적용됩니다. 평일 통행료는 감면 없이 정상 부과됩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민자고속도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만 적용되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구간은 같은 조건이라도 할인되지 않습니다.

사전등록을 안 하면 감면이 자동으로 되나요?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2명 이상 조건을 충족해도 통행료플러스(hipass.co.kr)나 정부24에서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통행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녀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 감면되며, 통행 시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차량을 여러 대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 차량은 가구당 1대로 제한됩니다. 두 대 이상을 감면받을 수 없으므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이용이 가장 많은 차량 1대를 지정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행일 전에 낸 통행료는 소급 감면되나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등록을 마치기 전 통행분은 감면되지 않으므로, 3자녀 가구는 사전등록이 열린 2026년 7월 21일 이후 시행일(7월 28일) 전에 미리 등록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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