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자격·수령액 총정리 — 단독 247만원, 월 34만원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돼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01-02 발표).
-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19만원(+8.3%) 올라, 노인 소득·재산 상승분을 반영한 인상폭입니다.
- 기준연금액(최대 수령액)은 2026년 1월부터 월 34만9,700원으로 전년(34만2,510원)보다 7,190원 인상됐습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부부감액이 적용돼 1인 27만9,760원, 부부 합산 최대 55만9,520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 복지로(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2026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인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자격 판단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2).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원(+8.3%), 부부가구 기준 30만4,000원(+8.3%) 오른 금액입니다.
인상 배경은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올라 노인 전반의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01-02). 기준액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노인이 자격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이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조로 계산합니다. 두 항목 모두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거친 뒤 합산하므로, 실제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보다 다소 높아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반영하되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소득은 월 일정액(기본공제)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일부만 30% 추가 공제한 뒤 반영하므로, 일을 하더라도 근로소득 전액이 그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금융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 구조가 복잡하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생계급여와의 중복 수급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단독·부부)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기준연금액)은 1월부터 월 34만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 합산 최대 55만9,520원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월 최대 수령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 34만9,700원입니다. 이는 2025년 34만2,510원보다 7,19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01-02).
단독가구는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구는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돼 각자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 경우 1인당 27만9,760원, 부부 합산으로는 월 최대 55만9,520원이 지급됩니다.
모든 수급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산정 공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약간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일부 감액된 금액(최저 약 2만원)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는 개인의 국민연금 이력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 시기 확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이 생일이면 6월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2단계: 신청 방법 선택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서류 준비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차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단계: 소득·재산 조사 및 결정 — 접수 후 시·군·구에서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보통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결과는 우편·문자 등으로 통지됩니다.
5단계: 지급 개시 — 선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탈락하거나 감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자격·수령액 핵심 기준
| 구분 | 대상·기준 | 금액(2026년) | 신청처 |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 | 월 247만원 (전년比 +19만원) | 행정복지센터·복지로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 | 월 395만2,000원 (전년比 +30.4만원) | 행정복지센터·복지로 |
| 최대 수령액(단독)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월 34만9,700원 | 국민연금공단·복지로 |
| 최대 수령액(부부 모두) | 부부감액 각 20% 적용 | 1인 27만9,760원 / 합산 55만9,520원 | 국민연금공단·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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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이하인 소득 하위 70% 노인이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으로, 2025년 34만2,510원보다 7,190원 인상됐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부부감액이 적용돼 1인당 27만9,760원, 부부 합산으로는 월 최대 55만9,52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자격이 생기지만, 기준액 부근 구간에서는 산정 공식에 따라 일부 감액된 금액(최저 약 2만원)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모의계산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