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가이드
← 홈으로
🔎 후속 일 연속 화제 복지 2026-06-28 📖 8분

2026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7/16 선정발표·128종·자부담 20%

핵심 정보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 판정자 (정보통신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금액
제품 가격의 80% 지원·본인부담 20% /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은 본인부담금 50% 추가지원으로 실부담 약 10%
기간
2026년 접수 5.7~6.23 종료 / 선정자 발표 7.16 / 보급 통상 8~10월 (다음 차수는 1588-2670 문의)
신청
at4u.or.kr 누리집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방문·우편, 상담 1588-2670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정부2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2026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5월 7일~6월 23일 접수가 마감됐고, 선정자 발표는 7월 16일에 공지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at4u.or.kr, 2026).
  • 지원 품목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점자정보단말기·영상전화기·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 등 총 128종(시각 61종·지체뇌병변 19종·청각언어 48종)입니다(at4u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
  •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받아 실부담이 약 10%까지 낮아집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며, 신청은 at4u.or.kr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합니다(at4u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
  • 올해 접수는 이미 종료됐으므로 지금은 7월 16일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미선정·미신청자는 통합 상담 1588-2670으로 다음 차수와 잔여 물량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at4u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어떤 기기를 주나요? (IT 보조기기 128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컴퓨터·스마트기기를 쓰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점자정보단말기·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IT) 전용 기기 128종을 저렴하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

핵심은 '정보통신(IT)' 기기라는 점입니다. 일상생활용 보조기기를 현물로 주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상담·체험·렌탈을 돕는 지역 보조기기센터 서비스와는 운영 부처·품목·창구가 모두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보급 품목은 총 128종으로, 시각장애용 61종, 지체·뇌병변장애용 19종, 청각·언어장애용 48종으로 구성됩니다(출처: at4u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 시각장애용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점자정보단말기·독서확대기(영상확대기), 지체·뇌병변장애용은 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 같은 입력 보조기기, 청각·언어장애용은 영상전화기·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 대표 품목입니다.

품목 종수는 연도·심의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정확한 제품과 모델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안내가 게시되는 at4u.or.kr 제품정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출처: at4u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

누가 신청하고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대상·지원율 80%/90%)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며,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20%,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은 추가 지원으로 실부담이 약 10%까지 낮아집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출처: at4u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취지에 맞춰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율은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부담하고 신청자가 나머지 20%를 본인부담하는 구조입니다(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본인부담금(20%)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아, 결과적으로 제품가의 약 90%를 지원받고 실부담이 약 10%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노인·저소득 가구가 헷갈리기 쉬운 점은, 같은 '보조기기'라도 전동휠체어·보청기 같은 의료적 기기는 이 사업이 아니라 건강보험·의료급여 지급사업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용 현물은 교부사업, 컴퓨터·정보통신 기기는 이 보급사업으로 갈리므로,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갈래 전체 비교는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정확한 제품가와 본인부담 금액은 제품·모델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보다 at4u.or.kr 제품정보나 통합 상담 1588-2670에서 본인 신청 품목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at4u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

올해 일정은 어떻게 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접수마감→7/16 발표)

2026년 접수는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이미 마감됐고, 선정자 발표는 7월 16일이므로 지금은 결과 확인과 다음 차수 문의가 핵심입니다.

2026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신청 접수는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돼 이미 종료됐습니다(출처: at4u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 서류 심사와 심층 상담 등을 거쳐 선정자 발표는 7월 16일에 공지되며, 선정자에게는 통상 8월부터 10월 사이에 보조기기가 보급됩니다(출처: 서울특별시·at4u, 2026).

접수가 끝난 지금 상황별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을 마친 경우 — 선정 결과 확인 — 7월 16일 이후 at4u.or.kr 누리집과 주소지 지자체 공지에서 선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급 일정과 본인부담금 납부·수령 방법이 함께 안내됩니다.

2단계: 미선정된 경우 — 잔여 물량·재신청 문의 — 선정 인원·예산이 한정돼 있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통합 상담 1588-2670 또는 주소지 지자체에 추가 접수·잔여 물량·다음 차수 일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3단계: 올해 신청을 놓친 경우 — 다음 차수 준비 — 이 사업은 통상 매년 5~6월에 약 1.5개월간 접수합니다. 1588-2670에 다음 연도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장애인 증명서(또는 진단서), 수급·차상위 증빙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둡니다.

4단계: IT 기기 외 보조기기가 필요하면 — 다른 제도 연결 — 컴퓨터 기기가 아닌 일상생활용·의료용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보조기기센터나 보건복지부 교부사업 등 다른 제도로 안내받는 것이 빠릅니다.

어디로 신청하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신청처·상담센터)

신청은 at4u.or.kr 누리집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우편으로 하고, 사업 전반 문의는 통합 상담 1588-2670으로 합니다.

신청 창구는 두 갈래입니다. 온라인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at4u.or.kr)에서 신청하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정보통신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출처: at4u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

제출 서류는 보조기기 신청서(필수)와 함께, 대상 입증을 위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지원(수급·차상위)을 받으려면 해당 증빙이 반드시 첨부돼야 합니다(출처: at4u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

사업 전반과 신청 방법, 제품정보 문의는 전국 통합 상담 1588-2670으로 하면 됩니다(출처: at4u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 지역별 담당부서 연락처는 주소지 지자체 누리집과 at4u 공지에서 함께 안내됩니다.

참고로 보청기·전동휠체어 등 의료적 보조기기나 상담·체험·렌탈은 이 번호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계열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의 전국 콜센터(1670-5529)로 문의해야 하므로 번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2026).

2026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 구분별 핵심 내용

2026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 구분별 핵심 내용
구분내용비고
지원 대상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7급) 판정자정보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목적
지원 품목총 128종 (시각 61·지체뇌병변 19·청각언어 48)화면낭독·점자정보단말기·영상전화기·특수키보드 등
지원율·자부담제품가 80% 지원·본인부담 20%수급·차상위 장애인은 본인부담 50% 추가지원(실부담 약 10%)
2026 일정접수 5.7~6.23(종료)·선정발표 7.16·보급 8~10월통상 매년 5~6월 약 1.5개월 접수
신청처·문의at4u.or.kr 누리집 또는 주소지 지자체통합 상담 1588-2670

이 이슈와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이런 분에게 추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선정자 발표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선정자 발표는 7월 16일이며, at4u.or.kr 누리집과 주소지 관할 지자체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와 심층 상담을 거쳐 선정되며, 선정자에게는 통상 8~10월에 보조기기가 보급됩니다.

올해 접수를 놓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접수는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이미 마감돼 신규 접수는 어렵습니다. 추가 접수나 잔여 물량, 다음 차수 일정은 통합 상담 1588-2670 또는 주소지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며, 이 사업은 통상 매년 5~6월에 약 1.5개월간 접수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어떤 품목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28종으로 시각장애용 61종, 지체·뇌병변장애용 19종, 청각·언어장애용 48종이 있습니다.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정보통신(IT) 기기가 대상이며 모델별 정보는 at4u.or.kr 제품정보에서 확인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이고 수급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본인부담은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받아 실부담이 제품가의 약 10% 수준까지 낮아지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품목·모델에 따라 다르므로 1588-267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휠체어나 보청기도 이 사업으로 신청하나요?

전동휠체어·보청기 같은 의료적 보조기기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아니라 건강보험·의료급여 지급사업 소관입니다. 정보통신 보급사업은 컴퓨터·정보통신(IT) 기기 전용이며, 의료용·일상생활용 보조기기와 상담·체험·렌탈은 전국 콜센터 1670-5529로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다음 단계

이 이슈를 보셨다면

5분 진단으로 내 자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