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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지원금 심층 일 연속 화제 복지 2026-06-27 📖 8분

2026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 교부·렌탈·체험·구매비 총정리

핵심 정보

대상
보조기기가 필요한 등록 장애인·노인(상담·체험·렌탈은 누구나, 교부사업은 수급자·차상위 등록 장애인)
금액
교부사업 1인당 연 200만원 한도·최대 3품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 80%(수급·차상위 90%) / 자부담은 품목·제도별 상이
기간
보조기기센터 상담·체험·렌탈은 상시 / 교부사업 복지로 온라인 신청 상시 접수 /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통상 5~6월 접수
신청
전국 콜센터 1670-5529·거주지 지역 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은 복지로(bokjiro.go.kr)·읍면동 주민센터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보조기기 상담·체험·렌탈(대여)·정보제공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전국 통합 콜센터 1670-5529로 가까운 센터를 안내받으면 됩니다(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knat.go.kr, 2026).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46개 품목 중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2026년 1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4).
  •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으로 컴퓨터 보조기기 등 구매 비용의 80%(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으며, 접수는 통상 매년 5~6월에 진행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24, 2026).
  • 전동휠체어·보청기처럼 의료적 보조기기는 위 교부사업이 아니라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조기기 지급사업'으로 기준액 기준 차등 지원되는 별개 제도이므로, 품목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2026).
  • 정확한 자부담률·금액은 품목과 제도(교부/정보통신/건강보험),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1670-5529 또는 거주지 보조기기센터에서 본인 품목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2026).

보조기기 지원,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교부·렌탈·체험·구매비)

보조기기 지원은 크게 보조기기센터의 상담·체험·렌탈 서비스, 수급자 대상 교부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 지원, 건강보험·의료급여 지급사업으로 나뉩니다.

보조기기 지원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운영 부처와 목적이 다른 여러 제도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기 지원금 얼마 주나요'라는 질문에 단일 금액으로 답할 수 없고, 내 품목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 보조기기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조기기센터는 현금·현물을 직접 주는 곳이 아니라, 어떤 보조기기가 맞는지 상담·평가하고, 실제로 써 보는 체험과 일정 기간 빌려 쓰는 렌탈(대여), 정보 검색을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통합 콜센터 1670-5529로 가까운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knat.go.kr, 2026).

둘째,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용 보조기기를 현물로 교부하는 사업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4).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컴퓨터·정보통신 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입니다(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24, 2026).

넷째, 전동휠체어·보청기 같은 의료적 보조기기는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조기기 지급사업으로 지원되는 또 다른 갈래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요? (대상·금액·자부담)

상담·체험·렌탈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노인 누구나 받을 수 있고, 현물·구매비 지원은 제도별로 대상과 금액이 다릅니다.

보조기기센터의 상담·정보제공·체험·렌탈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이라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knat.go.kr, 2026). 실제 기기를 받는 지원은 제도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갈립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며, 46개 품목 중에서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4). 안전손잡이,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독서확대기, 화면낭독기, 낙상알림기 등 일상생활용 품목이 포함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보조기기 등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합니다(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24, 2026).

다만 교부사업의 품목별 자부담률은 품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건강보험·의료급여 지급사업의 지원 비율도 품목과 연도·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본인부담 금액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전 1670-5529나 거주지 보조기기센터에서 본인 품목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knat.go.kr, 2026).

보조기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계별 신청 절차)

먼저 보조기기센터 상담으로 필요한 기기를 정한 뒤, 품목이 속한 제도에 맞는 창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조기기는 제도가 여러 갈래라 '어디로 신청하느냐'가 첫 관문입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단계: 콜센터·보조기기센터 상담 — 전국 통합 콜센터 1670-5529로 전화하거나 거주지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찾아 어떤 보조기기가 필요한지 상담·평가받습니다. 필요하면 체험·렌탈로 실제 사용감을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내 품목이 속한 제도 확인 — 같은 '보조기기'라도 일상생활용은 교부사업, 컴퓨터 기기는 정보통신 보급사업, 전동휠체어·보청기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지급사업으로 창구가 다릅니다. 센터 상담에서 어느 제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3단계: 해당 창구에 신청 — 교부사업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2026년 1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통상 매년 5~6월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합니다.

4단계: 서류 제출·심사·교부 — 장애인등록증, 수급·차상위 증빙 등 제도별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품목을 교부받거나 구매비를 지원받습니다. 품목별 자부담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함께 부담합니다.

노인이 쓰는 복지용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도 구분)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대상과 운영 제도가 달라 신청 창구가 구분됩니다.

노인의 경우 보조기기 성격의 지원이 두 갈래로 나뉘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로 보행기·전동침대 등을 구입·대여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전제로 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반면 등록 장애가 있는 노인이라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급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는 중복 신청이 아니라 본인 상황(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 장애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 제도가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1670-5529 또는 거주지 보조기기센터 상담에서 본인이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상인지,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대상인지 확인한 뒤 해당 창구로 신청하면 됩니다(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knat.go.kr, 2026). 노인·저소득 가구는 지역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를 통해 상담부터 체험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구매·신청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2026 보조기기 지원 제도별 — 대상·내용·자부담·신청처

2026 보조기기 지원 제도별 — 대상·내용·자부담·신청처
제도 유형지원 내용대상·자부담신청처
보조기기센터 서비스상담·정보제공·체험·렌탈(대여)·평가보조기기 필요한 장애인·노인 / 상담·체험 무료전국 콜센터 1670-5529·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46개 일상생활용 품목 현물 교부수급자·차상위 등록 장애인 / 연 200만원·최대 3품목, 자부담 품목별 상이복지로(bokjiro.go.kr)·읍면동 주민센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컴퓨터·정보통신 기기 구매비 지원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 구매비 80%(수급·차상위 90%)정부24·지정 접수처(통상 5~6월)
건강보험·의료급여 지급사업전동휠체어·보청기 등 의료적 보조기기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 기준액 기준 차등(품목별 상이)국민건강보험공단·읍면동(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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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기기 상담·체험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전국 통합 콜센터 1670-5529로 전화하면 가까운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상담·정보제공·체험·렌탈(대여)·평가를 제공하며, 현금이 아니라 어떤 기기가 맞는지 찾도록 돕는 서비스 중심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얼마까지, 몇 개 품목을 받나요?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등록 장애인이 46개 품목 중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습니다. 2026년 1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됩니다.

컴퓨터·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어떤 사업으로 받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으로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합니다. 접수는 통상 매년 5~6월 약 1.5개월간 지정 접수처에서 진행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동휠체어나 보청기도 교부사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동휠체어·보청기 같은 의료적 보조기기는 교부사업이 아니라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조기기 지급사업으로 기준액 기준 차등 지원되는 별개 제도입니다. 품목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 1670-5529나 보조기기센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별 자부담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자부담률은 품목과 제도(교부·정보통신·건강보험), 지역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 금액은 신청 전 전국 콜센터 1670-5529 또는 거주지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본인 품목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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