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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복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0원 지원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혜택 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 지원 품목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