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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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복지

긴급복지 주거지원

66만 2,500원 지원금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복지#가구#현금지원

지원 대상

내게 해당하는 줄에 체크해 보세요. 신청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고, 최종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체크한 항목 0 / 6 · 마감 상시신청

혜택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기간
마감일
상시신청
신청처
공식 신청 안내

필요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 따로 적지 않았어요. 공식 신청 안내의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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