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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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 지원금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창업#개인#현금지원

지원 대상

  • ('23년 가입자 기준)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혜택 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기간
마감일
-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