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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창업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8만원 지원금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혜택 내용
-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산림청
- 지원 기간
- 마감일
-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