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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복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36만원 월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혜택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상시신청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