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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복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36만원 월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복지#개인#현금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혜택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방법 & 일정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기간
마감일
상시신청
처리 기간
평균 14일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