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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는 원금에도 붙는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는 원금에도 붙는다
한 줄 정답

폐업 전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에서 소득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뺀 금액에 16.5%(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가 붙습니다.

핵심 정보

대상
폐업·사망 등 사유가 생기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
금액
기타소득세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과세표준은 해약환급금에서 소득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누계를 뺀 금액
기간
해지 시점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기타소득금액 전액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 정산
신청
노란우산 누리집(yumam.kbiz.or.kr) 해약환급금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의 과세표준은 해약환급금 전액이 아니라 '환급금 빼기 소득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누계'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래서 매년 한도 안에서 납입액을 전부 소득공제받아 온 가입자는 뺄 금액이 0원이 되고, 원금까지 과세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 반대로 한도를 넘겨 납입해 온 가입자는 그 초과분 누계가 통째로 빠져, 같은 금액을 돌려받아도 세금이 훨씬 작습니다.
  •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경영악화 해지나 해외이주 등으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용어 먼저 정리

해약환급금
공제계약을 해지할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돌려주는 금액으로, 약관 별표의 간주해약·일반해약 지급기준표에 따라 납입 회차별로 정해집니다.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의 과세표준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에서는 해약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 누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16.5%가 붙는 곳은 해약환급금 전액이 아니다

과세표준은 돌려받는 돈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을 뺀 금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은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호의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계산식은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노란우산 공식 안내는 같은 식을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으로 풀어 씁니다.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식이고, 빼는 항목은 낸 돈 전부가 아니라 낸 돈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순서를 이렇게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6.5%가 이자에만 붙는다고 이해하면 계산이 크게 빗나갑니다. 매년 한도 안에서 납입액 전부를 소득공제받아 온 가입자는 빼야 할 금액이 0원이 되고, 그러면 과세표준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해약환급금 그 자체가 됩니다.

세율 16.5%의 출처도 한 곳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100분의 15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그 제21조제1항제18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1.5%가 얹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어떤 자료는 15%, 어떤 자료는 16.5%로 적는 이유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했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3000만원을 돌려받아도 495만원과 165만원으로 갈린다

납입액과 환급금이 똑같아도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이 다르면 세금이 세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조건을 맞춰 두 사람을 놓고 계산해 봅니다. 갑과 을 모두 월 50만원씩 5년(60회) 동안 3,000만원을 냈고, 개인 사정으로 일반해약해 3,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뺐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없다고 봅니다.

갑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여서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원입니다. 연 납입액 600만원이 한도와 정확히 같으므로 5년 내내 전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소득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0원이고 과세표준은 3,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세금은 3,000만원의 16.5%인 495만원입니다.

을은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어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매년 600만원을 냈지만 200만원씩만 공제받아 5년간 공제액은 1,000만원,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누계는 2,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이고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같은 돈을 내고 같은 돈을 돌려받았는데 세금은 3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구간별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이 네 단계로 나눕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에서 이 글이 대조한 것은 '구간별 공제한도' 표인데, 여기에는 세 단계(600·400·200만원)만 실려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쪽 Tip 상자에는 그보다 오래된 500·300·200만원이 따로 남아 있어(2026-09-09 확인) 두 표 어느 쪽도 현행 4구간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으므로,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구간의 500만원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 단계의 한도 구조는 노란우산공제 연납입한도 18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에 구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노란우산공제)

원천징수 16.5%로 끝나나요, 5월에 한 번 더 내나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떼고 끝나는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등에 따른 기타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묶으면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해지일시금은 제21조제1항제18호라 이 목록 안에 들어가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에서 빠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노란우산 공식 안내도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이라고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을 앞의 두 사람에게 대입하면 경계가 눈에 보입니다. 갑은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이 0원이라 해약환급금이 300만원만 넘으면 곧바로 종합과세 구간입니다. 다만 이 경계는 이미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은 상태에서만 성립합니다. 월 50만원씩 낸 7회차 납입액 350만원이 300만원 선을 처음 넘어서는 지점이지만, 그해분 소득공제를 아직 신고하기 전이라면 그 350만원이 통째로 미공제 누계로 빠져 기타소득은 0원이 됩니다. 을은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누계가 2,000만원이라 환급금이 2,300만원을 넘어야 300만원 선에 닿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계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게 잡히는 셈입니다.

합산된다고 해서 16.5%를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해지할 때 뗀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잡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글이 인용한 출처들은 원천징수 세율과 합산 여부까지만 정하고 정산 절차 자체는 다루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방법은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해에 해지하면 추가 납부가, 소득이 적은 해에 해지하면 환급이 나올 수 있어 해지 시기 자체가 세액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증빙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이 환급금보다 크면 기타소득은 0원이지만, 그 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0항은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여도 손실로 처리되지 않고 0에서 끊긴다는 뜻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이 조항이 실제로 걸리는 대표 사례는 초단기 해지입니다.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지급기준(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은 납입 1~3회차 일반해약에 납부부금의 80%만 지급합니다. 월 50만원씩 3회, 150만원을 내고 그해 안에 해지하면 환급금은 120만원입니다. 아직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라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누계는 150만원이고, 이 값이 환급금 120만원보다 크므로 기타소득은 0원, 세금도 0원입니다. 원금에서 30만원을 잃지만 세금은 붙지 않습니다.

걸림돌은 괄호 안에 있습니다. 빼주는 금액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만큼을 빼지 못한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이고, 그대로 적용하면 같은 사례에서 환급금 120만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19만 8천원이 붙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빙을 내지 못했을 때 과세관청이 미공제분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서류가 이 증빙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고,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1666-9988)나 관할 세무서에 해지 전에 물어야 합니다.

상한도 하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7항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고 못박아, 세금이 돌려받는 돈보다 커지는 상황은 막아 둡니다.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넘어가는 두 갈래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경영악화 해지와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는 세금 계산 자체가 다른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해지라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길이 두 갈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가목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지한 경우, 나목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듭니다. 이때는 제3항이 적용되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근속연수는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에 따라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로 셉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경영악화의 기준은 시행령 제80조의3 제5항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해지 시점이 직전 과세연도 법정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비교 대상 연도가 달라지지만, 두 경우 모두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그 앞 3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평균보다 100분의 20 이상 줄었어야 합니다. 나목의 사유는 시행령 제6항이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며, 천재지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열거합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것

  • 올해분 소득공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그 납입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공제 신고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 납입월수가 120개월에 가깝다면 몇 회를 더 채워 가목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계산해 봅니다.
  • 경영악화로 신청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시행령 제9항)와 함께 4개년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내야 한다고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의 구비서류 표가 적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다음 순서는 노란우산 누리집(yumam.kbiz.or.kr)의 해약환급금 안내에서 본인 가입 시점의 지급기준표로 실제 환급금을 확인하고, 그 금액에서 지금까지 받은 소득공제액을 뺀 값에 16.5%를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그 값이 300만원을 넘는지까지 세어 두면 5월에 다시 정산될지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5년 납입 후 3,000만원을 돌려받았을 때 소득 구간별 세금

월 50만원씩 5년 납입 후 3,000만원을 돌려받았을 때 소득 구간별 세금
구분갑: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을: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연간 소득공제 한도600만원200만원
5년간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3,000만원1,000만원
소득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누계0원2,000만원
기타소득 과세표준3,000만원1,000만원
기타소득세 16.5%495만원165만원
분리과세로 끝나는 환급금 경계300만원2,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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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계약대출로 버티면 해지 세금이 아예 안 생기나요?

공제계약대출은 계약을 유지한 채 납부부금 범위에서 받는 대출이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이 말하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해석을 직접 밝힌 국세청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세금을 이유로 대출을 선택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이 공시한 전 상품 공통 한도 산식은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여서, 나중에 해지하면 낼 세액만큼은 애초에 빌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자율은 '기준이율 + 가산금리'로 정하고 안내 화면은 현 4.1%, 분기별 변동금리로 적고 있습니다. 질병·상해 입원, 재해, 회생, 파산 사유의 대출은 무이자입니다. (출처: 노란우산 공제계약대출 안내, 2026-09-09 확인)

폐업해서 공제금을 받는 것과 그전에 해지하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폐업·사망·법인 대표 지위 상실 등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그 사유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같은 조 제4항). 빼주는 항목은 두 경우 모두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같지만,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납입액을 줄이거나 납부를 멈추면 24개월 연체 강제해약을 피할 수 있나요?

감액과 정지는 결과가 다릅니다. 노란우산 가입부금 안내는 월부금액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뒤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월납 하한은 5만원입니다. 반면 납부를 그냥 멈추면 연체이자가 붙지는 않아도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돼 공제금이 정상 납부했을 때보다 줄고,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다면 정지보다 감액이 계약을 지키는 쪽입니다. (출처: 노란우산 가입부금 안내, 2026-09-09 확인)

24개월 이상 연체로 강제해약된 경우에도 16.5%인가요?

노란우산 안내는 개인 사정에 따른 일반해약과 부금 연체(24개월 이상)·부정행위로 인한 강제해약을 모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됩니다. (출처: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2026-09-09 확인)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기타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제4호는 60세 이상이면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를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넣어 두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우고 청구하면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 수령이 되어 법 제86조의3 제3항의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근속연수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나이와 납입월수 중 하나라도 모자란 상태에서 계약을 깨면 제4항의 기타소득으로 돌아갑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같은 법 제86조의3)

원문 출처 10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10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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