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안 해주는 회사,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를 담은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은 2019년 8월 27일 공포됐지만 부칙에 따라 1년 뒤인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고, 10일이라는 기한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됐습니다.
- 요청은 말이나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써서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 10일을 세는 시작점은 근로자가 낸 날이 아니라 요청서 하단 사업장 확인란에 사업주가 적은 접수일이라, 절취해 돌려받은 그 칸이 사실상 유일한 기산 증거가 됩니다.
- 요청서 안내문은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제75호의5서식을 나란히 적어두고 있지만 제75호의5서식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삭제됐고, 지금 돌려받는 서류는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한 종류뿐입니다.
- 10일이 지나도록 못 받았다면 그 서류 없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은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용어 먼저 정리
- 이직확인서
- 법 제42조 제3항이 든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사유·이직일·평균임금까지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자료로(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이직확인서, 2023-05-1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을 씁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공식 요청하는 서식으로, 이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사업주에게 10일 이내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미룰 때 근로자가 쥔 조문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부탁하는 단계와, 법이 사업주에게 기한을 거는 단계는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못박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2조).
이 조항이 공포된 날은 2019년 8월 27일이지만, 조문 말미의 '신설 2019.8.27'은 공포일 표기이지 효력이 생긴 날이 아닙니다. 이 조항을 신설한 법률 제1655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시행을 앞당긴 예외 조문 목록에 제42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42조 제3항의 시행일은 2020년 8월 28일이고, 10일 기한을 정한 하위 규정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도 같은 날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공포·시행됐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부칙 제16557호 제1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92호). 요청권과 10일 기한은 시차 없이 한날 함께 발효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0년 8월 25일 정책브리핑에서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처리기관 변경·과태료 부과 세 가지가 8월 28일부터 함께 바뀐다고 안내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년 8월 25일).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요청하면 준다'까지만 알려지고 '언제까지'와 '안 주면 어떻게 되나'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걸리는 지점은 요청의 형식입니다.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은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이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화로 재촉한 통화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는 이 요청서 제출에 해당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10일 기한의 기산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2회 이상 발급요청에도 발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가 비협조적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이라고 안내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이직확인서, 2023년 5월 17일). 퇴사 사유별 수급자격 판단은 실업급여 자진퇴사·권고사직·폐업 수급자격 쪽에서 따로 다루고, 이 글은 서류가 안 나올 때의 경로만 봅니다.
발급요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떻게 내나요?
요청서 윗부분의 필수 기재란은 네 덩어리이고, 선택 항목은 전화번호 하나뿐입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A4 한 장짜리입니다. 서식은 머리말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란입니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실제로 적어 넣는 것은 이직자 성명과 생년월일, 이직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그리고 요청인 서명입니다. 임금이나 이직 사유를 근로자가 미리 적는 칸은 없습니다.
제출 방법도 서식이 직접 지정하고 있습니다. 작성 및 처리방법 1번은 '제출은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퇴사한 사업장에 다시 찾아가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전자우편 제출이 규정이 인정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둘 것이 있습니다. 요청서 하단 안내문은 사업주가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라고 적고 있지만, 별지 제75호의5서식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삭제됐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목록). 지금 돌려받게 되는 서류는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한 종류뿐입니다.
10일은 낸 날이 아니라 접수일부터 셉니다
요청서 아래 절취선에 붙은 사업장 확인란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식은 이 '제출받은 날'을 어디에 기록할지까지 지정해 뒀습니다. 요청서 절취선 아래에는 사업장 확인란이 있고, 사업주는 여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과 접수자 성명을 적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그 칸을 잘라 요청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전자우편으로 받았다면 절취하지 않고 같은 내용을 적어 회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서식이 함께 안내합니다.
이 확인란을 못 받으면 기산일을 입증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히는 곳은 서류를 안 주는 것보다 접수 확인을 안 해주는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이 정해둔 방식은 아니지만, 요청서를 두 장 준비해 한 장은 제출하고 한 장에 확인란을 받아두는 식으로 접수 사실 자체를 먼저 고정해두면 나중에 다투기가 수월합니다.
날짜를 직접 세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 접수일 당일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접수일이 2026년 9월 8일이라면 9월 9일이 첫날이 되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마지막 날은 열째 날인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 그렇게 센 열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접수일이 9월 9일인 경우 열째 날이 토요일인 9월 19일이므로, 기한은 9월 21일 월요일까지 미뤄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제161조).
- 그렇게 계산한 마지막 날이 지나도록 아무 서류가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미발급 상태이고, 과태료 판단 대상이 됩니다.
- 접수일 칸이 비어 있으면 며칠이 지났는지를 근로자가 증명하기 어려워,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투기가 훨씬 불리해집니다.
10일이 지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이 정한 3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가 위반 횟수별로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는 '제42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자주 인용되는 300만원은 여기서 나온 상한선이지, 한 번 어겼을 때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에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입니다.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확히 열 배 차이가 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가중과 감경 조건도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이 정해 두었습니다. 일반기준은 횟수에 따른 가중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므로, 2차 20만원은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반복된 사업장에만 붙습니다. 같은 일반기준은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업주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하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 첫 위반이고 뒤늦게라도 발급한 사업장이라면 실제 부과액이 5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부과 주체는 법 제118조 제4항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권한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실무 창구가 본부가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멈추지 않습니다
10일 안에 못 받았다면 서류 없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규정에 따로 열려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손에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못 한다는 통념과 정반대입니다.
그다음은 고용센터가 이어받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근거 조문은 법 제43조 제4항이고, 이때도 안 내면 법 제118조 제1항 제3호가 걸립니다. 같은 10일이지만 요청 주체와 기산점, 근거 조문이 모두 다른 두 번째 시계입니다.
예외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 단서는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이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했거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손에 종이가 없어도 위반이 아니므로, 항의하기 전에 처리 상태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확인 창구는 고용보험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9월 21일자 빠른인터넷상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개인서비스 메뉴의 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들어가면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를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0년 9월 21일). 다만 그때 안내된 주소 www.ei.go.kr은 고용24 통합 이후 접속하면 work24 쪽으로 넘어가므로, 지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ei.work24.go.kr에서 같은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경로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 처리 이력이 떠 있으면 사업주는 이미 낸 것이고, 비어 있다면 요청서 접수일을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는 순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체의 지급 방식과 2027년 개편 내용은 2027년 보험료 2.0% 인상과 구직급여 주6일 개편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10일 기한이 걸리는 두 경로 비교
| 구분 |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로 | 고용센터가 요청하는 경로 |
|---|---|---|
|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제2항 |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제5항 |
| 요청 주체 |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실업을 신고하려는 이직자 본인 |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
| 요청 서식 |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별도 서식 없음(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출 요청) |
| 기산일 |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발급요청서 접수일 | 사업주가 제출 요청을 받은 날 |
| 사업주 의무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발급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제출 |
| 위반 시 근거 |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3호 |
| 과태료(미이행)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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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회사가 알아서 내주는 것 아닌가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사업주가 먼저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이 기한을 거는 시점은 근로자가 별지 제75호의3서식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뒤부터입니다. 요청서 없이 기다린 기간은 10일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청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냈는데 사업주가 접수일을 안 적어주면 어떻게 하나요?
규정은 접수일을 사업장 확인란에 적어 회신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회신이 없을 때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는 영역이라, 발송 기록이 남는 전자우편으로 보낸 뒤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돈을 근로자가 받나요?
과태료는 국가가 걷는 제재금이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얻는 것은 이직확인서 발급이라는 이행 결과이고, 부과와 징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맡습니다.
회사가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는 미발급보다 무겁게 다뤄져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 부과기준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했는데도 발급요청서를 내야 하나요?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단서). 신고 이력이 있는지 고용보험 누리집(ei.work24.go.kr) 개인서비스 조회에서 먼저 확인한 뒤 요청서를 낼지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가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으면 요청서를 누구에게 내나요?
요청서를 받을 사업주가 없으면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의 10일 기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사업주가 없을 때의 요청 상대를 따로 정해두지 않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로만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이 경우 '고용보험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이직확인서, 2023년 5월 17일).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출처 11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11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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