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나눠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0월 출범 이후 대상 기간을 계속 넓혀 와, 지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면 휴업·폐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자료를 보면 2025년 말까지 누적 신청액이 27.7조원, 17.5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제 약정까지 간 금액은 9.8조원이고, 2025년 한 해 약정 금액만 4.9조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 방안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신청인의 회원 여부와 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합니다. 계좌가 있으면 잔고가 0원이어도 거래소가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막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상자산을 안 한다고 생각해 서류를 빼면 재산 누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거래소 정보를 사후에 다시 대조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 누락이 드러나면 약정이 깨지고 채무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부채의 60~80%를 깎아 주는 구조였고,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았습니다. 문제는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도 최소 60%는 깎아 줬다는 점입니다.
2026년 6월 말 시행되는 개선안은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을 때만 최소감면율을 순부채의 30%로 낮춥니다. 100% 이하인 사람은 기존과 같아서 저소득·취약계층은 그대로 최대 90%까지 감면받습니다. 상환 여력이 있는 사람만 감면 폭이 5~30%p 줄어드는 셈입니다.
2026년 1분기 안에 매입형은 1년 이상 성실상환한 뒤 조기상환하면 남은 채무의 5~10%를 추가로 깎아 주고, 중개형은 1년마다 처음 적용된 금리의 10%p씩 낮춰 최대 4년까지 내립니다. 인센티브 하한은 3.25%로 안내되는데, 같은 자료의 각주는 중개형 상품 자체 최저금리를 3.9%로 적어 두 수치가 바로 맞지는 않습니다.
상환유예 사유도 같은 시기에 늘어납니다. 출산, 육아휴직, 중증 장애나 4대 중증질환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매입형 상환유예 사유에 추가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처럼 새로 빌리는 돈이 아니라, 이미 진 빚의 부담을 줄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하다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하고,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네 개 대부업체 대출도 조정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①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②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채무 내역을 조회합니다. ③매입형은 캠코,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로 심사가 나뉘어 진행됩니다. ④신청을 취소하면 다음 달 15일까지만 가능하고, 취소 후에는 9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콜센터는 1660-1378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외에는 전화나 문자로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사칭 사이트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 정확한 자격 조건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전체 추진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