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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지원금 심층 일 연속 화제 복지 2026-06-27 📖 7분

2026 청년내일채움공제 — 2년 만기 1,200만원·자격·신청 총정리

핵심 정보

대상
2023년까지 가입해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가입 당시 만 15~34세·군복무 시 ~39세, 월 급여 300만원 이하, 생애최초 또는 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정규직 신규 취업자)과 제조·건설 5~50인 미만 중소기업
금액
2년형 만기공제금 총 1,200만원 + 이자(본인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 공동 적립)
기간
신규 가입은 2024년 사업 일몰로 종료 — 신규 신청 불가. 기존 가입자는 각자 가입일 기준 2년 만기 도래 시 만기금 신청
신청
적립 조회·만기신청·중도해지는 고용24(work24.go.kr)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sbcplan.or.kr) 청약시스템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용24) (새 창)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본인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400만원·정부 400만원이 함께 쌓여 만기 시 총 1,200만원과 이자를 받는 고용노동부 자산형성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
  •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사업 일몰로 신규 가입이 종료됐고, 2023년까지 가입해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기업만 2년 만기까지 적립·지급이 이어집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bcplan, 2026).
  • 가입 당시 청년 자격은 만 15~34세(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동)·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또는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하 정규직 신규 취업자였습니다(고용노동부, 2026).
  • 기업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이며,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제외됐습니다(고용노동부, 2026).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는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와는 기관·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 제도이며, 적립금 조회·만기신청·중도해지는 고용24(work24)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처리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24, 2026).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가 받는 제도인가요? (대상·혼동 주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2년 근속과 목돈 마련을 돕는 고용노동부 제도이며,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와는 기관도 목적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 근속을 돕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 공제입니다. 청년이 2년간 일정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 만기에 목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먼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 공제입니다.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고,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 소관의 적금형 상품입니다.

세 제도는 가입 창구, 자격 기준, 지원 방식이 모두 다르므로 같은 것으로 보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통장형 지원이 필요하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핵심 대상은 가입 당시 만 15~34세(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동)의 정규직 신규 취업 청년과, 그 청년을 채용한 제조·건설업종의 5~5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

왜 지금은 신규 가입이 안 되나요? (2024 일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사업 일몰로 신규 가입이 종료됐고, 2023년까지 가입해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기업만 2년 만기까지 적립과 지급이 이어집니다.

2026년 현재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일몰되어 신규 신청이 종료됐습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bcplan, 2026).

따라서 만기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23년까지 가입을 마치고 지금까지 청약을 정상 유지 중인 청년과 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2024년 이후 처음 취업한 청년은 이 제도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 창구도 바뀌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민원신청은 2024년 8월 29일부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2026). 기존 워크넷·고용보험 사이트의 기능이 고용24로 통합된 것이므로, 만기신청이나 적립 조회를 하려면 고용24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청년을 위한 후속·대체 지원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별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별 자격·금액이 다르므로 이 제도와 같은 1,200만원 적립으로 보면 안 되며 해당 사업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후속 제도 세부는 사업별 공고 확인 권장).

2년에 1,200만원은 누가 얼마씩 적립하나요? (적립 구조·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청년 본인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이 공동 적립되어 만기 시 총 1,200만원과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만기금 1,200만원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본인이 낸 돈에 3배를 받는' 구조입니다. 청년이 2년간 본인 부담금 400만원을 나눠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함께 적립해 원금만 1,200만원이 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2026).

청년 본인 부담은 2년 기준 400만원으로, 매달 약 16만 7천원 수준입니다. 기업이 적립하는 400만원은 정부의 채용유지지원금 등으로 보전되는 방식이라 기업의 순부담은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만기를 채워야 전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본인이 낸 적립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는 돌려받지만, 기업·정부가 적립한 800만원은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년 만기까지 정규직으로 근속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아래 표는 부담 주체별 적립액과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 적립 대비 회수율이 높은 자산형성 제도이므로, 가입을 유지 중인 청년이라면 만기까지 유지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

만기금 신청과 이직·중도해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청 절차)

만기금은 가입일 기준 2년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만기신청으로 받고, 만기 전 이직이나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분 위주로 환급되며 기업·정부 적립분은 제한됩니다.

신규 가입은 종료됐지만, 유지 중인 가입자의 만기신청과 변동 처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본인 가입·유지 상태 확인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해 본인 청약이 정상 유지 중인지, 적립 회차와 누적 적립금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만기 도래 여부 확인 — 만기는 각자 가입일 기준 2년입니다.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만기일이 언제인지 고용24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시스템(sbcplan.or.kr)에서 확인합니다.

3단계: 만기금 신청 — 2년 만기가 도래하면 고용24에서 만기신청을 진행합니다. 본인 적립금 400만원에 기업·정부 적립분과 이자가 더해진 1,200만원 상당이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4단계: 이직·휴직 등 변동 시 신고 — 만기 전에 정규직 자격을 잃거나 퇴사·이직하면 청약 유지 조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즉시 운영기관에 신고하고, 일시적 사유(휴직 등)인지 해지 사유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5단계: 중도해지 시 환급 확인 — 부득이 만기 전 해지하는 경우, 본인 적립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는 환급되지만 기업·정부 적립분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지 사유와 가입기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해지 전 고용2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환급 예상액을 반드시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부담 주체별 적립액(만기 1,2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부담 주체별 적립액(만기 1,200만원)
부담 주체2년 적립액비중비고
청년 본인400만원약 33%월 약 16만 7천원 적립(2년)
기업400만원약 33%정부 채용유지지원금 등으로 보전
정부400만원약 33%고용노동부 예산 지원
만기 수령액1,200만원 + 이자100%2년 만기·청약 유지 시 청년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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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신규 가입은 2024년 사업 일몰로 종료되어 현재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3년까지 가입해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기업만 2년 만기까지 적립과 1,200만원 지급이 이어지며, 새로 취업한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별도 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2년 만기에 받는 1,200만원은 누가 얼마씩 적립한 건가요?

청년 본인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이 2년간 공동 적립되어 원금 1,200만원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본인 부담은 매달 약 16만 7천원 수준이며, 2년 만기까지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청약을 유지해야 전액을 받습니다.

가입 당시 청년 나이와 기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청년은 만 15~34세(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동)·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또는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하 정규직 신규 취업자여야 했습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이어야 했습니다.

만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적립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 중도해지 시 본인이 적립한 400만원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는 환급되지만, 기업·정부가 적립한 800만원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해지 사유와 가입기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해지 전 고용24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립 조회와 만기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적립금 조회·만기신청·중도해지는 고용24(work24.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처리하며, 2024년 8월 29일부터 관련 민원은 고용24로 일원화됐습니다. 청약 관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시스템(sbcplan.or.kr)을 함께 이용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도약계좌와는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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